실직,폐업,화재피해 등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2.94% 오른다
실직,폐업,화재피해 등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2.94% 오른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12.1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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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일부터 일부 개정 고시안에 따라 인상
해산비, 장제비도 각각 10만 원씩 인상 지급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위기가구에 지원되는 긴급생계지원금도 2.94% 인상된다.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위기가구에 지원되는 긴급생계지원금도 2.94% 인상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인해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생계지원금액이 내년부터 소폭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한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을 12월 11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고시안은 해가 바뀌는 2020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 고시안에 따르면 가구 구성원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을 올해보다 2.94% 인상된다. 이에따라 4인 가구에 대한 긴급생계지원금은 현재 월 119만 4900원에서 월 123만원으로 인상된다.

생계지원금액 인상률 기준은 중위소득 증가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국내 기초생활보장 및 복지사업 지원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이뤄지는데, 2020년도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2.94% 인상된다는 내용을 반영한 것.

출산 및 장례와 관련된 해산비 지원금액과 장제비 지원금액도 늘어난다. 해산비는 현재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장제비는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각각 10만원씩 인상된다.

긴급생계지원금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금융 재산 기준 500만원 이하의 가구에 지원하고 있다. 신청은 본인 가구의 중위소득 기준을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등을 통해 확인하여 가능하다.

한편, 긴급생계지원비는 예상치 못한 실직, 폐업, 휴업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가구 생계를 담당하는 주요 소득자의 신변 등에 변동이 있는 가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최대 6개월간 일정 금액의 생계지원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위기 상황이란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소득자가 위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 주택 및 건물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등이며 그 밖에 휴업, 폐업, 실직,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 곤란과 같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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