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흔수 행정사]외국인취업 - 2019. 12월 자진출국제도 발표 내용
[김흔수 행정사]외국인취업 - 2019. 12월 자진출국제도 발표 내용
  • 편집국
  • 승인 2019.12.11 09: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진출국기간은 2019년 12월 11일부터 2020년 06월 30일까지
2020년 07월 01일 부터 경찰, 노동부 등 관계기관 협업하여 전국적, 범정부적인 단속 예정
서울남부행정사사무소  김흔수 대표
서울남부행정사사무소 김흔수 대표

12월 10일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체류질서 확립 및 선순환의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한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자진출국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진출국기간
2019년 12월 11일부터 2020년 06월 30일까지(※다만, 기간별 차등 적용한다는 점을 주의바람)

▶ 추진배경
⑴ 불법체류외국인이 2019년 10월말 현재 38만명으로 급증하면서, 국내 합법 외국인력규모 약51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점(E9: 278,566명, H2:238,320명).

⑵ 아세안 국가의 불법체류외국인이 전체 불법체류 외국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과 관광객 유치 등 국익을 위한 개방정책 추진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

⑶ 사증면제국가가 전체 불법체류 외국인의 44.7%에 달함에 따라 우호친선을 위한 사증면제협정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조성되고 불법체류 외국인증가 억제를 위해 공항만에서 입국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입국불허되는 사례도 2019년 10월말 현재 전년 동기대비 54.5%가 증가한 63,685명에 달하고 있어, 무사증입국 불법체류 외국인 급증과 함께 입국불허로 인한 외교적 마찰 등 여러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주요내용
⑴ 일정한 조건하에서 재입국 기회 부여, 선순환의 인적교류 활성화
⑵ 불법체류 외국인 신규 유입 억제, 체류질서 확립
⑶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
⑷ 인도적 고려, 외국인 인권보호

▶향후 계획
대책 시행 이후 2020년 07월 01일 부터는 경찰,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전국적, 범정부적인 단속 체제를 구축,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자진출국제도의 구체적인 혜택은?

이번에 자진출국하는 외국인은 출국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재입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위 기간 내에 자진출국하는 외국인은 "자진출국 확인서"를 교부받고 일정 기간 경과 후 체류기간 90일의 단기방문(C-3) 단수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할 수 있고, 재입국 후 체류지 신고를 한 후 불법체류·불법취업 등의 위법사항 없이 다시 출국한다면 유효기간 1년, 체류기간 90일의 단기방문(C-30) 복수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불법체류 했다는 사실로 불이익을 주지 않고 고용허가(E-9), 계절근로자(C-4 또는 E-8), 유학(D-2), 일반연수(D-4), 기업투자(D-8), 관광취업(H-1) 등 비자 발급 요건을 갖춘 경우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자진출국제도와 무엇이 다른지?

⑴ 기존 자진출국제도는 불법체류기간에 해당하는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금지 기간을 완화하여 자진출국을 유도하는 정책이었음.

⑵ 불법체류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시행되는 자진출국 기간을 이용하면 범칙금이나 입국규제 없이 나갈 수 있어 자진출국제도를 기대하며 출국을 꺼리게 되고 자진출국 시 불이익이 없는 점을 악용하여 신규 불법체류 기도자가 대거 입국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⑶ 또한, 자진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비자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자진출국하기를 꺼리는 사례가 발생하여 정책에 대한 불신도 있었음.

⑷ 이번 제도는 2019년 12월 11일부터 2020년 06월 30일까지 자진출국할 경우 “자진출국확인서”를 발급하여 범죄경력, 감염병 등의 다른 문제가 없다면 단기방문 비자로 재입국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높였음.

⑸ 재입국 후에도 불법체류 불법취업 등의 법 위반없이 기간 내 재출국하는 경우 보다 나은 비자를 받고 재입국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둠으로써 신뢰를 통해 선순환 할 수 있도록 정책적 고려를 하였음.

⑹ 하지만, 2019년 12월 11일부터 2020년 06월 30일까지 자진출국하지 않은 경우, 단속된 경우는 물론, 자진출국자에게도 단계적으로 범칙금을 부과 하는 등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하였음.

​★이번 자진출국제도의 내용에 대하여서는 회를 나누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남부행정사사무소
대표 김흔수행정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