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2015년 이전 입사 수납원 직접고용 확인
한국도로공사, 2015년 이전 입사 수납원 직접고용 확인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12.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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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김천지방법원 판결 따른 후속조치 진행
2015년 이후 입사자는 직접고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직접고용 쟁취를 위해 시위에 나선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 사진제공 민주연맹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법원과 거리를 오가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던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마침내 요구사항을 관철시켰다. 한국도로공사가 자회사 전환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했던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완전한 종료는 아니다. 이번 직접고용은 2015년 이전 입사자에 해당되며 이후 입사한 노동자는 임시직 기간제로 채용한다는 방침이어서 아직 논쟁의 불씨는 살아있다.

도로공사는 10일 “요금수납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선고에서 일부 패소함에 따라 해당 인원을 포함해 현재 1심에 계류 중인 나머지 인원들도 모두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선 지난 6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이 요금수납원 4116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을 직접고용하라’고 판결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톨게이트 수납원중 통행료 수납전문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의 전환을 거부하고 1심 재판을 진행중인 인원은 280여명이다. 도로공사는 지난 10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재에 합의한 톨게이트노조 소속 임시직 기간제 130여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키로 했다. 

민주노총 소속 150여명은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 정규직 채용과정을 밟을 방침이다. 다만 도로공사는 정년이 지났거나 민자노선 근무 등으로 법원의 기각·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수납원에 대해선 자격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1심 계류자 중 2015년 이후 입사자 70여명에 대해서는 임시직 기간제로 우선 채용하고 향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직접 고용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김천지원 판결은 불법 파견 요소에 대한 개선이 이뤄진 2015년 이후 입사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도로공사는 2015년 이후 용역업체 신규 계약시 100% 공개경쟁 입찰을 진행하고 영업소 내에 근무하던 공사 소속 관리자를 철수하는 등 불법 파견 요소를 제거했기 때문에 2015년 이후 입사자는 별도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치로 자회사 전환 비동의자 1400여명 중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되는 인원은 모두 1250여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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