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하 기업 '주52시간제 도입', 1년 뒤로 늦춰질까?
300인 이하 기업 '주52시간제 도입', 1년 뒤로 늦춰질까?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12.11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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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11일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안대책 발표
최대 1년 6개월 계도기간 부여, 특별연장 허용 범위 확대 예상
노동계, "사실상 주52시간 무효화하겠다는 의미" 강력 반발
중소기업으로 확대되는 주52시간제 도입을 앞두고 보완대책을 통해 중기에 계도기간이 부여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된 공식 브리핑을 앞두고 있다.
중소기업으로 확대되는 주52시간제 도입을 앞두고 보완대책을 통해 중기에 계도기간이 부여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된 공식 브리핑을 앞두고 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300인 이하 중소기업으로 확대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제에 대한 보완 대책이 금일 발표된다.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사실상 '유예'가 부여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전 10시 2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50인~299인 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한다.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번 발표는 앞서 진행됐던 정기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이 무산된 데 따른 것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도입 계도기간 부여와 예외 허용 범위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에 부여되는 계도기간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50인 이상 99인 이하 기업은 최대 1년 6개월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또 특별연장 허용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자연재해나 재난 등에 대해서 주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 연장을 허용하고 있다. 보완책에는 경영상 사유가 추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노동계는 이에 대해 "주52시간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 하는 것"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개악'이라 표현하며 비판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어, 보완 대책 이후에도 근로시간을 둘러싼 노사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고용부 발표 이후 정부서울청사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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