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불법파견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수납원 직접고용 지시
고용부, 불법파견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수납원 직접고용 지시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12.13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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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 통해 최초확인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불법파견 사례
25일 시정기간 내에 처리안되면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방침
고용부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불법파견 사실을 적발하고 이와 관련된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다. 홈페이지 캡쳐
고용부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불법파견 사실을 적발하고 이와 관련된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다. 홈페이지 캡쳐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민자고속도로 협력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의 불법 파견사실을 확인하고 사용사업주에 이들의 직접 고용을 지시했다. 노동고용부 양산지청은 지난 1월부터 신대구부산고속도로와 협력업체 5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 위장도급 형태의 불법파견이 이뤄져 시정지시를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근로감독 결과 신대구부산고속도로와 협력업체는 요금수납원 169명, 교통상황·순찰원 29명, 도로유지 관리원 21명, 조경관리원 1명 등 모두 220명을 위장도급 형태로 불법파견근무를 시켜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례는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의 불법파견을 처음으로 확인한 것이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4개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의 업무 분야별·직책별 수행업무 및 인원수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있었다. 협력업체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지시를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고 근무태도 현황을 적은 일일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지휘·명령을 했다는 점을 고려해 신대구부산고속도를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 확인하고 이들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직접 고용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불법파견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직접고용 불이행 시에는 1인당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김대환 근로기준정책관은 "앞으로도 위장도급 형태 불법파견 근절을 위해 현장 실태를 자세히 파악하는 한편 불법파견 의혹이 있는 사업장은 근로감독을 진행해 불법을 확인하면 즉시 직접 고용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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