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관 노무사] 정부의 주52시간제 시행 관련 보완대책
[조성관 노무사] 정부의 주52시간제 시행 관련 보완대책
  • 편집국
  • 승인 2019.12.1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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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50~299인 기업에 1년간의 계도기간 부여
둘째, 계도기간 중 인력채용, 추가비용 등 정부 지원 강화
셋째, 현행 제도 하에서는 법 준수가 어려운 경우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넷째, 업종별 특성 감안, 각 부처에서도 소관업종별 지원방안 마련・추진
노무법인 카이드 조성관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카이드 조성관 대표 노무사

 내년 1월부터 근로자 50인 이상 업체에 적용예정인 주52시간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발표 내용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완대책 주요내용>

첫째, 50~299인 기업에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계도기간 부여 기업은 장시간근로 감독 등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며, 근로자 진정 등으로 근로시간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충분한 시정기간(3+3개월 등 총6개월)을 부여해 기간 내 기업이 자율개선토록 하고 시정할 경우 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하게 된다.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에도 법 위반 사실과 함께 사업주의 법 준수 노력 정도, 고의성 등을 함께 조사하여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이를 참고하여 처리하기로 검찰과 협의하였다.

둘째, 계도기간 중 최대한 신속히 준비를 해나갈 수 있도록 인력채용, 추가비용 등 정부 지원을 강화한다.

계도기간은 단순히 단속을 유예하거나 준비를 미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법을 잘 지키기 위한 시간을 좀 더 주는 것이므로 정부는 계도기간 내에 최대한 준비를 끝낼 수 있도록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및 일터혁신 컨설팅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 신규채용이 필요한 기업에는 최우선적으로 구인-구직 매칭을 지원하는 한편,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각종 정부지원사업도 확대해 신규채용 인건비와 기존 근로자 임금보전 비용, 설비투자 비용 등 기업의 비용부담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모범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기업을 선정(‘20년 500개소 예정)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도 신설한다.

이러한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인난 등으로 채용이 어려운 기업에는 한시적으로 외국인력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연간 외국인력 고용 총량은 유지하되, 채용이 어려운 기업에는 사업장별 총 고용한도를 20%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셋째, 현장지원 등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 하에서는 법 준수가 어려운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다.

사업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주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나,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서는 ’특별한 사정‘을 ’재해・재난 및 그 밖의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총 노동시간 한도가 줄어듦에 따라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을 좀더 폭넓게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확인한 애로사항, 외국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할 계획이다.
    
* 주52시간 초과 기업의 제도개선 요구사항: 돌발상황 시 연장근로 허용(35.7%) > 유연근로제 요건 완화(31.6%) > 준비기간 추가부여(23.0%) > 외국인력 쿼터 확대(4.0%) 순
 
즉, ①인명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②시설‧설비의 갑작스러운 장애‧고장 등 돌발적 상황에 긴급 대처가 필요한 경우,
③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가 발생하고,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
④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으로 사유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응급환자의 구조・치료, △갑작스럽게 고장난 기계의 수리, △대량 리콜사태, △원청의 갑작스런 주문으로 촉박한 납기를 맞추기 위해 일시적 연장근로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 등에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제도 취지와 노동자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특별연장근로를 불가피한 최소한의 기간에 대해 인가하고, 사용자에게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적극 지도함으로써 제도가 오, 남용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예시(복수 안 중 선택): △근로일 종료 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1주 8시간 이내로 추가 연장근로 운영, △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 연속휴식시간 부여 등

넷째,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각 부처에서도 소관업종별 지원방안을 마련・추진한다.

각 부처별로 업종별 구조적‧관행적 문제 개선, 노동시간 단축 기업 우대, 업종별 주52시간제 가이드 마련 등의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조업의 경우, 노동시간 단축 중소업체에 정책자금 및 기술보증을 우대 지원하고, 스마트공장 등 시설설비 구축도 최우선 지원한다.
 
건설업과 관련, 주52시간제 적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건설공사 단가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표준시장단가」 산정체계를 개편하고, SW분야 관련, 공공부문 중심으로 발주문화를 개선한다. 

노선버스의 경우, 안정적인 노선버스 운행을 위해 약 3천여명의 버스운전인력 양성, 취업박람회 개최 등 신규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벽지노선 운행 손실금 지원 등 비용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사회복지ㆍ농식품ㆍ문화예술‧콘텐츠‧관광‧스포츠 등 업종별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300인미만 기업의 여건을 고려할 때,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입법이 늦어짐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 주52시간제는 일과 생활의 균형 제고, 생산성 향상, 저출산 문제 해결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정책과제인 만큼,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주52시간제 현장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정부의 인가 제도가 아닌 노‧사가 자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등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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