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 부는 조기퇴직 바람, 하나은행 40대~50대 대상 하반기 특별퇴직 진행
금융권에 부는 조기퇴직 바람, 하나은행 40대~50대 대상 하반기 특별퇴직 진행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12.1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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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1965년 생 임금피크제 직원 대상 특별퇴직
만 40세 이상 근속 15년 이상 직원 대상 중정년특별퇴직
특별퇴직자에 자녀 학자금 및 의료비, 재취업지원비 등 지원
하나은행이 특별퇴직을 진행한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하나은행이 특별퇴직을 진행한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KEB하나은행이 몸집 줄이기에 나섰다. 하나은행은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고 있는 55세~56세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퇴직과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한 중정년 특별퇴직을 진행한다.

하나은행이 특별퇴직을 진행하는 것은 그룹 내 세대교체를 통한 효율성 확대를 염두한 결정으로 보인다.

또, 내년부터는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일명 '재취업 지원 서비스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이를 고려한 선제적인 결정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하나은행 측은 앞서 올해 1월과 7월에도 두차례 임금피크 특별퇴직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265명의 퇴직 신청을 받았다. 7월에 진행됐던 중정년 특별퇴직을 통한 퇴직자도 38명 발생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12월 18일까지 특별퇴직 신청을 받은 후 인사위원회를 통해 이달 31일 특별퇴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특별퇴직자는 1964년생의 경우 22개월치 평균 임금을, 1965년생은 31개월치 평균 임금을 특별 퇴직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직원 1인당 자녀 학자금 및 의료비도 최대 2000만원씩 제공된다.이밖에 재취업과 전직을 위한 지원금도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내년 1월 31일 기준 근속기간 만 15년 이상이 되는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한 중정년특별퇴직자는 최대 27개월치 임금과 재취업 및 전직지원금 2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중 1970년 이전 출생 직원은 자녀학자금 및 의료비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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