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도급시 원청 책임, 배달앱 등 근로자 안전조치 강화..'산안법 전면 개정'
[이슈] 도급시 원청 책임, 배달앱 등 근로자 안전조치 강화..'산안법 전면 개정'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12.17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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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1990년 이후 28년만에 전면 개정
유해 업무의 사내도급 금지 및 도급인 책임 강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기준 9개 직종 명료화
배달 종사자, 택배원, 대리운전 등에 안전보건교육 실시
건설업,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등록제로 시행
28년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됐다. 개정된 산안법은 도급 시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28년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됐다. 개정된 산안법은 도급 시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하청을 통한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정부가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카드를 꺼내 들었다. 앞으로는 수은·납·카드뮴 가공 작업과 같은 유해한 작업에 대한 사내도급이 금지되고, 도급 시 하청 기업에 대한 원청의 책임도 강화된다. 또 특수형태근로자 종사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조치도 의무화된다.

고용노동부는 12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산안법 시행령의 핵심은 하청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원청기업)의 책임 확대다. 이를 위해 도급인의 책임 범위 확대, 특수형대근로종사자 직종의 명료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산안법 전면 개정은 지난 1990년 이후 28년 만이다.

■원청기업(도급인)의 책임 강화
산안법 개정안이 가장 먼저 담은 내용은 바로 관계수급인(하청)에 대한 도급인(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었다.

작업현장에서 안타깝게 세상을 뜬 故김용균 씨 사고 이후에도 산업 현장 내에서 하청 근로자에 대한 산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데서 비롯됐다.

앞으로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 범위가 사업장 내 22개 위험 장소에서 ▲도급인의 사업장 전체 ▲사업장 밖이지만 도급인이 제공, 지정한 경우로서 지배, 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확대된다.

시행령에서는 사업장 밖의 도급인이 지배, 관리하는 장소를 추락이나 붕괴, 감전 등과 같은 위험 장소로 규정했다.

규정에 따라 도급인의 책임이 부여되는 구체적 공간은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 붕괴 우려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 ▲안전난간의 설치 필요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건설용 리프트 운행 ▲지반 굴착하거나 발파작업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 추락 위험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 작업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해체·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시 감전 위험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 프레스 또는 전단기를 사용하여 작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 기계를 사용하여 작업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감전 위험 있는 작업 ▲철도차량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선박 내부 용접·용단작업 등 ▲양중기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 ▲유기화합물취급 ▲방사선 업무 ▲밀폐공간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보수 작업 등이 진행되는 경우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 시설의 설치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장소 지원 등, 경보체계 운과 대피방법 등 훈련, 위생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장소 제공 등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도급인 자신과 관계수급인, 자신 및 해당 공정의 관계수급인 근로자 각 1명과 함께 분기에 1회 이상 작업장의 안전보건 점검을 하여야 한다. 단 (건설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2개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도급인이 아닌 관계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법을 위반한 경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에게 이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 할 수 있으며, 질식·붕괴 위험 있는 작업 등 도급 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작업을 도급 하는 경우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가 법 또는 명령을 위반하면 수급인 에게 시정하도록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 할 수 있다.

■유해 작업에 대한 사내도급 금지
인가 대상이었던 도금 작업, 수은·납·카드뮴과 같은 가공 작업 등 유해 작업으로 판단되는 작업은 사내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또 급성 독성이 있는 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사내도급 할 때는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내도급 승인이 필요한 대상은 중량 비율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 등을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 분해, 해체, 철거 또는 설비 내부 작업을 하는 경우다.

도급에 대해 신규 승인 신청을 하거나 연장 또는 변경 승인을 할 때에는 도급 대상 작업의 공정 관련 서류와 도급 작업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 등을 제출해야 한다.

도급 승인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도급 승인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원청기업은 도급 기업을 선정할 때 산재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해야 하며 도급인이 안전조치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에 처한다.

만약, 산업현장 내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도급인은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재범일 경우에는 가중처벌된다.

■산업재해 예방 책임 의무 주체 확대
대표이사, 건설공사 발주자 등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의무가 신설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투자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표이사 ▲건설공사 발주자 ▲가맹본부에 산재예방 조치 의무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제조업 등은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일 경우, 건설업은 시공능력 평가액 1000위 이내 회사일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의 안전 및 보건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공사 발주자는 총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일 경우 계획, 설계, 시공에 이르는 단계에서 안전보건 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이행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가맹점 수 200개 소 이상이 있는 외식업 또는 편의점 업종의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 및 소속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시행해야한다.

산업재해 예방 책임이 따르는 가맹본부
산업재해 예방 책임이 따르는 가맹본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 명료화
4차산업, 플랫폼 등의 영향으로 급속히 늘어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내용도 담겼다.

개정법에서는 법의 보호 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하였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를 신설했다.

시행령에서는 법에서 보호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현행 산재보상보험법과 동일하게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사(27종)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등 9개 직종으로 동일하게 규정했다.

단 안전보건교육 대상은 9개 직종 중 유해·위험도가 낮은 '금융 및 보험업'과 '교육 서비스업'은 제외된다. 나머지 5개 직종 근로자는 최초 노무제공 계약시 정기교육과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 내용은 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무에 적합한 내용을 교육하면 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정기교육 및 특별교육 내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정기교육 및 특별교육 내용

이 외,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될 경우나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등은 100분의 50 이상으로 안전보건 교육시간이 일부 면제된다.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 시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안전보건교육 의무 위반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배달앱 등을 통한 배달 종사자 보호를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을 수거·배달 등을 주액할 경우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건설·발전 분야 안전조치 강화
건설업과 발전 분야에서 사망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안전조치가 보다 강화된다. 건설업은 전체 사망 사고의 절반이 발생하는 현실을 반영해 건설현장 내 사용되는 위험기계와 기구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건설공사 도급인은 앞으로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 항발기 등 위험기계·기구를 설치·해체·작동할 경우 안전 및 보건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하며, 타워크레인의 설치 및 해체에 대한 등록제가 실시된다.

타워크레인 등록을 위해서는 관련 자격 또는 교육을 받은 인력을 4명 이상 보유하고, 렌치류, 드릴링머신, 트랜싯, 전기테스터기, 송수신기 등 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발전분야는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에 포함된 원하청 통합 산재관리 대상에 전기 업종을 추가해, 수급인 근로자 사망 사고 방지를 위한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전체 설명자료 및 요약자료, 업종별·직종별 알아야 하는 홍보 전단 등은 고용노동부 및 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방관서 등을 통한 사업주·대상별 간담회 등을 통해 산업 현장 내 안착될 수 있도록산안법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면 개정되며 유통, 물류, 생산제조,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급을 공급하는 아웃소싱 업계에도 혼란이 우려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아웃소싱타임스는 다가올 1월 16일 진행되는 교육을 통해 산안법 개정과 관련해 아웃소싱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할 내용과 반드시 알아둬야할 노무 관련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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