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혐의' 6년만에 유죄 판결
법원,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혐의' 6년만에 유죄 판결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12.18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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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대표 70%가 삼성전자서비스 임직원 출신..사실상 하부조직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논란에 수리기사에 대한 직접고용 완료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도급, 불법파견에 대한 논란이 종지부를 찍었다. 법원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혐의에 유죄를 인정했다.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도급, 불법파견에 대한 논란이 종지부를 찍었다. 법원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혐의에 유죄를 인정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삼성전자 제품을 수리하는 협력업체 기사들이 '위장 도급' 형태로 삼성전자서비스의 직접 지시를 받아왔던 사실에 대한 공판이 내려졌다. 법원은 논란이 불거진지 6년만에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2월 17일 삼성전자서비스 박상범 전 대표 이사 등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렸다.

불법파견은 '도급인(원청)이 근로자에 대한 직접지시가 있었는가' 여부가 쟁점이다. 도급 계약의 경우 하청 근로자의 지휘지시 권한은 원청이 아닌 하청 기업에 있기 때문이다.

만약 도급 계약을 체결한 원청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업무상 지시나 지휘가 있었다면 도급 계약이 아닌 파견 계약으로 간주된다. 파견의 경우 전체 업종 중 32개 업종으로 허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파견불가 업종에서 위장 도급 형태로 계약을 했다면 불법파견이 된다.

논란이 일었던 첫 해인 2013년, 고용노동부가 내린 판단은 삼성전자서비스의 손을 들었다. 노조가 내놓은 불법 파견 의혹은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니라는 것. 그러나 이후 삼성과 당시 고용노동부의 유착 정황이 드러나는 등 논란의 여지는 커져갔다.

이어 2017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수리기사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도, 불법파견이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7일 법원의 판단은 180도 달랐다. 재판부는 "고용노동부의 1심 판단 이후 새로 발견된 증거들에 의하면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 수리기사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해당된다"고 전했다.

이어 "위장도급 논란 전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이 삼성전자서비스 로고가 붙은 근무복을 입고 일한 점, 협력업체 사장 중 70%가 삼성전자서비스 임직원 출신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협력업체는 사실상 삼성전자서비스의 하부 조직처럼 운영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이 인정되면 원청은 해당 근로자를 직접고용해야한다. 그러나 삼성전자서비스는 이와 같은 위장도급 논란이 거세지자, 올해 이미 수리기사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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