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 감시 강화 추진..내년 취업가능 인원은 5만 6000명
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 감시 강화 추진..내년 취업가능 인원은 5만 6000명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12.19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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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E-9) 도입 허용 인원 4년째 동결
불법체류 및 불법고용 예방 확대..사업주 처벌 강화
정부가  '2020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2020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발표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내년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의 도입 규모가 올해와 동일한 5만 6000명 수준으로 정해졌다. 또 불법체류자 및 불법고용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정부는 12월 18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진행된 제2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2020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결된 내용에 따르면 2020년도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력 규모는 제조업 4만 700명, 농축산업 6500명, 어업 3000명, 건설업 2300명, 서비스업 100명, 탄력배정 3500명 등 총 5만 6000명이다.

업종별로는 다소 차이가 발생했으나 총 허가 인원은 지난 2017년부터 4년째 동일한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 전망과 주 52시간제 적용에 따른 외국인력 추가 수요 등을 감안해 금년 수준을 유지했따고 밝혔다.

어업의 경우 금년도 신청수요가 배정받은 것보다 150% 이상 발생한 점을 감안해 500명 확대했다. 정부는 내년도 외국인력 제도 운영과 관련해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 지원을 위한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합리적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이를테면 주 52시간제 적용으로 인력충원이 필요하나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제조업 중소기업이 노동시간 단축계획을 제출하면 사업장별 총 고용한도를 20% 상향 적용한다. 고용한도 상향은 기존 업종, 지역기준과 중복하여 최대 60%까지 상향할 수 있다.

또 총 고용한도 내에서 내국인 신규채용 인원마큼 연간 신규고용 한도를 추가할 계획이다. 단, 주52시간제 조기 정착을 위해 2021년 7월부터 주52시간제 적용을 받는 상시근로자 5인~49인 사업장은 내국인 신규채용과 관계없이 연간 신규고용한도를 30%로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불법체류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내국인 일자리가 잠식되는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불법체류자 단속과 고용허가제 불법체류의 예방·관리도 강화된다. 내년 상반기 중 100억 이상 대규모 공공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불법체류자 사용비율이 높은 시기에 맞춰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불법고용 사업주에 부과되는 벌금과 범칙금 금액은 대폭 상향하며 상습적인 불법 고용이 적발되는 경우 공공발주 공사 하도급 입찰과 고용장려금 수급 자격 등을 제한해 경제적 불이익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허가제(E-9) 외국인 노동자의 이탈 유인을 축소하기 위해 외국인력 구인·구직 과정에서 사업장 정보 제공을 내실화하고 구직자 탐색 및 알선과 면접 과정 지원을 강화도 이뤄진다.

아울러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 제한 등 불이익 조치와 함께 사업주 교육 의무화 등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 기본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업종별, 기능 수준별 미스 매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력 운용 과정에서 대응책 마련도 모색한다. 논의된 대응책 으로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및 식육운송업 등을 H-2 동포 허용업종으로 추가해 내국인 일자리 경합 분야를 제외한 전체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와함께 성실재입국 대상 업종을 E-9 외국인력이 허용된 5개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고 재입국 제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숙련 외국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농축산업에 간헐적, 일시적 인력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외국인력 공급 방식을 검토하는 한편, 건설업에 있어 외국인 체류자격 정볼르 포함한 전자카드제 발급 확산 등도 추진된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내년도 외국인력의 도입·운용을 통해 주 52시간제 현장안착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인구구조 변화, 다양한 형태의 인력수요 등에 대한 대응방안도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급증한 불법체류자 문제는 국내 취약계층 일자리를 잠식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및 ‘고용허가제 불법체류자 대응방안’을 시작으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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