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 자율주행 로봇, 보행자 인도 달려 배달 가능해진다
실외 자율주행 로봇, 보행자 인도 달려 배달 가능해진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12.1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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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실외 자율주행로봇 보도 이동 등 실증특례 6건 심의
강서구 마곡동 중심으로 실증 추진, 물류산업 효율화 기대
로보티즈의 실외 자율주행 로봇
로보티즈의 실외 자율주행 로봇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앞으로 도로가 아닌 사람이 걷는 보도에서 운행되는 자율주행 로봇을 만나볼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열린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실외 자율주행 로봇을 포함한 총 6건의 안건에 대해 실증특례 여부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실증 특례를 부여받은 안건 중 단연 주목을 받은 것은 배달 로봇의 보도 자율화였다. 현행 기준에서 실외 자율주행 로봇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되어 보도나 횡단보도에서 통행이 제한돼 왔다. 때문에 기술이 마련돼 있어도 실제 배달,운송 서비스 제공에 애로사항을 겪어왔다.

이동경로 및 지도 생성등을 위해 로봇 외부에 카메라를 부착하여 영상정보를 취득하는 일도 '개인정보보호법'상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제약이 있어왔다.

그러나 로봇 제조기업 '로보티즈'가 실외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국내 최초로 보행자가 이동 중인 일반 보도에서 배달용 로봇의 자율주행이 가능해졌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전 세계적으로 물류 산업에서 로봇 활용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국내 로봇 산업 활성화와 새로운 서비스 시장 창출을 위해 실증 특례 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실증 구역은 강서구 '마곡지구' 중심으로 이뤄지며 단계를 거쳐 마곡동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비식별 조치 등 개인정보보호 이행 조치를 취하고, 현장 요원이 상시 동행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한 상태에서 실증이 이뤄진다. 이를 위해 단계별 로드맵에 따라 주행구역, 주행방식 등을 제한하고 순차적으로 고도화 하는 방식으로 실증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실증을 통해 국산 자율주행 로봇 운영 시스템에 대한 기술 검증과 안전성이 확보되면 배달 및 배송 등 다양한 서비스에 접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안전성이 확보된 이후 배달 및 배송 등 다양한 서비스 연계가 가능해져 국내 물류 로봇 고도화 및 물류 체계 효율화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심의에서는 실외 자율주행 로봇을 포함한 6건의 과제는 실증특례에 추가돼 총 39건의 융합 신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제 애로가 완화됐다.

이번에 실증특례를 받게된 안건은 ▲실외 자율주행 로봇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 서비스 ▲휴게소 식당 주방공유를 통한 청년 등 창업 매장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신전력 서비스 ▲신재생에너지 공유 공동체 전력서비스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신전력 서비스 및 신재생에너지 공유 공동체 전력서비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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