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지난 노동자 고용 시 1인당 월 30만원 지원
정년 지난 노동자 고용 시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12.2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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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 국무회의 의결
출산육아 대체인력 지원도 확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정년은퇴 후 일자리를 찾지 못해 고민하는 고령세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은 중장년 취업 박람회의 한 장면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진다. 정부는 정년이 지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장에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한 기업에도 동일한 지원이 이어진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재정지원 한도도 100%까지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근로복지기본법,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등 3개 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늘 개정된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률 개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신설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다. 이는 기업이 정년에 도달하는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발표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현행 정년은 유지하더라도 근로자가 원하면 재고용 등을 통해 1년 이상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가 지원 대상이다. 기업별로 2년 동안 분기별로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90만원을 지원한다. 내년 지원규모는 246억원이다.

급속한 고령화 추세 속에 빠르게 늘어나는 고령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이번 법안 시행으로 기업과 노동자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되어지고 있다.

개정안에는 출산육아기 대체 인력 지원금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행 법률은 사업주가 임신 노동자의 근로시간 단축과 연이은 출산 전후 휴가 등의 기간에 같은 대체인력이 근무하도록 하면 ‘대체 인력을 새로 고용한 것이 아니어서’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임신 노동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할 때 채용한 대체 인력을 같은 노동자의 연이은 출산 전후 휴가 등의 기간에 계속 고용하여도 출산육아기 대체 인력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써 노동자의 연속적인 모성보호제도 사용에 따른 사업주 부담이 줄어들어 노동자도 보다 마음 편히 모성보호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갈수록 커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지격차를 줄이는데 주안점을 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재정 지원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업주가 참여해 공동근로 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출연할 경우 기존에는 출연금의 50% 범위까지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100%까지 연결 지원율이 높아진다.  

아울러 공동근로 복지기금 지원 사업 운영규정을 개정해 지원 금액과 기간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공동기금에 참여한 사업주가 조성한 기금에 대해 설립한 날부터 3년간 누적 2억원 한도로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공동기금의 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과 기간을 차등해 최대 5년간 누적 20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기금에 출연할 경우 공동기금 설립일부터 3년간 매년 최대 6억원 한도로 지원된다.  

정부는 지방기능경기대회의 참가 자격을 대회 개최일 기준으로 14세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력이 아닌 연령으로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연령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고 연령 제한을 폐지한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도 함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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