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결산인터뷰-모두싸인] 불법파견 범위 확대..2020년엔 전자근로계약 필수
[2019결산인터뷰-모두싸인] 불법파견 범위 확대..2020년엔 전자근로계약 필수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12.26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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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과 관련한 문제, 확실한 자료 준비로 방지
근로계약서 양식 6종을 무료 배포..근로계약 작성 장려
정부가 직접 장려하는 '전자근로계약 서비스' 선택 아닌 필수
모두싸인 이영준 대표
모두싸인 이영준 대표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인력관리 리소스가 많이 발생하는 아웃소싱 산업에서 전자근로계약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소한 부분들이 모이면 결국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

전자계약시스템 ‘모두싸인’을 운영하고 있는 이영준 대표는 아웃소싱 산업에 전자계약시스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인적자원을 관리하는 아웃소싱 산업에서 아직도 전자근로계약서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면, 시대에 뒤쳐지고 있는 것 이라고 강조한다.

이영준 대표는 ‘왜 전자근로계약서를 활용해야하는가?’ 라는 물음에 근로계약서가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했다.

근로자와 사용자간 각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올바른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같은 근로계약 체결과 관련한 문제가 아웃소싱 산업에서 가장 많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

최근들어 노사 분쟁이 심화되고 노동자 중심의 정책들이 대거 마련되면서, 작은 포인트 하나가 법적 분쟁의 발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기존의 판례를 뒤집고 불법파견, 위장도급 등의 논란에 휩쓸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현재 각종 법안도 개정법이 대거 출시되며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다. 내년에는 도급 업무에 불법파견 인정 범위 확대가 확실시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증빙할 수 있는 서면 자료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실제 근로 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제언한다. “기존 근로계약이 가진 문제에 근로 현장이라는 환경적 요인이 더해져 근로계약서 작성이 번거로운 일로 여겨지고, 아웃소싱 기업의 경우 대면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날인 후 교부하는 방식의 기존 근로계약 체결이 대부분의 기업에서 업무 효율 및 생산성 저하로 이어진다”고 말한다.

이영준 대표는 “특히 계약서 분실 방지를 위한 보관 및 관리의 문제, 계약 체결을 위한 일정 조정, 면대면 근로계약 체결을 위한 출장 등 아웃소싱기업에는 기존 계약 체결 방식이 더욱 불편한 문제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며 아웃소싱 산업의 생태구조에 대해 역설했다.

인력관리 리소스가 많이 필요한 아웃소싱산업에서 전자근로계약 서비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도입해야하는 솔루션이라는 것.

이영준 대표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를 의무화하여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와 회사 모두를 위한 법적 보호장치인 것은 분명하지만, 인력관리 규모가 큰 아웃소싱 산업에서 회색지대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웃소싱기업에서 체결되는 대부분의 근로계약이 계약 업무 담당 관리자가 근로자가 근무하는 현장을 방문하거나 근로자가 직접 본사에 내방하여 이뤄지는데, 실제 업무 현장에서는 근로자의 본사 내방이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여러 이유로 거부해 결국 계약 업무 담당자가 근로현장을 방문해야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기업 입장에선 이 과정에서 인력과 시간을 낭비해야할 뿐 아니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법적 분쟁 발생시 피해를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이 대표는 “아웃소싱 기업은 사용기업에 인력을 파견하고, 근로현장 밖에서 인력을 관리하는데., 계약 기간이 짧고, 근로자들의 이직률이 높다”며 “관리해야하는 근로자의 수가 적게는 수십명 많게는 수백, 수천명에 이르기 때문에 인력관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낭비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시공간의 제약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관리할 수 있는 전자근로계약 서비스로 업무 효율성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모두싸인의 2019년을 돌아보며
전자계약서비스 모두싸인이 지나온 2019년은 어땠을까. 모두싸인은 노무법인 예화와 함께 근로 형태에 따른 근로계약서 양식 6종을 무료로 배포하여, 기업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장려하고 근로계약에 관련한 법적 분쟁예방을 선도하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지난 2016년 전자근로계약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전자근로계약을 직접 장려하면서 전자근로계약이 주목 받기 시작한 후로 모두싸인 서비스를 활용하는 이들도 대폭 증가했다.

많은 기업이 전자근로계약서비스 도입을 통해 기존 근로계약 체결에서 발생했던 고질적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꾀했기 때문이다.

모두싸인 이영준 대표는 “언제 어디서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근로자를 일일이 만나지 않아도 되는 전자근로계약의 간편함 덕분에 전자근로계약은 산업 분야를 가리지 않고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19년에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생산성 증가 및 효율화를 고민하는 기업이 늘어나며 중소기업에서도 전자계약시스템을 도입하는 케이스가 증가했다. 단기일자리가 늘어나며 계약 건 수가 증가한 점도 유효했다.

이영준 대표는 “간편 전자계약 서비스 모두싸인은 카카오, 두산, 대웅제약, 존슨앤드존스, 마켓컬리, 야놀자 등 대기업에서부터 유망 스타트업을 포함하여 업계 최다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한다”며 “케이텍맨파워, 리드커리어, 포맨써치 등 아웃소싱업계 선두기업을 포함한 40여개 아웃소싱 기업이 이용하는 서비스로 아웃소싱 업계에서도 전자근로계약서비스의 효용성을 확실히 증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모두싸인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다가올 2020년에도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와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가장 보람있는 일은 모두싸인 이용자로부터 만족도 높은 평가를 받았을 때”라며 “모두싸인 도입 이후 더 이상 계약 체결을 위해 직접 이동할 필요가 없어지고 보관과 관리가 편해져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칭찬을 받으면,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에 더 집중할 수 밖에 없어진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영준 대표는 전자근로계약시스템을 도입하려는 다수의 기업에 “국내 다수의 전자근로계약시스템이 출시되어 있지만 자신의 기업에 맞는 시스템을 활용해야 전자근로계약을 도입으로 인한 업무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조언하며 “단순히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가기 위한 시스템 도입이 아닌 기업의 비용 절감과 이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적절한 시스템을 도입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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