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서림 노무사의 노무이야기②] 정부의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 주요내용
[노서림 노무사의 노무이야기②] 정부의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 주요내용
  • 편집국
  • 승인 2019.12.26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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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길'이 전하는 인사노무 시리즈-3]
1년의 계도기간, '법 시행일 연기나 처벌기간 유예'가 아님을 주의
기업은 정부의 인건비 지원, 특별연장근로 적극 활용
정부의 보완대책이 주52시간제 조기 안착 방해될 것 우려
노서림-노무법인 길 대표노무사-「임금벗기기 」 저, 매일노동뉴스, 2017-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 남부지사 장애인고용사업체 전문 컨설턴트-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노서림
-노무법인 길 대표노무사
-「임금벗기기 」 저, (매일노동뉴스, 2017)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 남부지사 장애인고용사업체 전문 컨설턴트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내년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299인 미만인 기업도 주52시간제가 시행됨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교대제 개편, 신규채용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체계적인 인사노무관리 부족 등 아직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주52시간제의 안착을 위해 당초 탄력근로제 등 보완입법을 마련코자 하였으나 2019년 12월 10일 정기국회가 종료됨에 따라 정부는 보완입법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2019년 12월 11일 「주52시간제 현장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칼럼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보완대책의 상세내용과 그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50~299인 기업에 1년간의 계도기간 부여

계도기간 부여 기업은 장시간근로 감독 등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며, 근로자 진정 등으로 근로시간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최장 6개월(3+3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해 기간 내에 기업이 자율개선토록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시정할 경우 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하게 된다.

또한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에도 법 위반 사실과 함께 사업주의 법 준수를 위한 노력의 정도나 고의성 등을 함께 조사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조사내용을 참고하여 처리하기로 검찰과 협의하기로 한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각 사업장에서는 계도기간을 부여한다는 것이 곧 법 시행일을 연기하거나 처벌을 유예하거나 면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시정지시 기간을 부여하고 해당기간 내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근로자의 고소·고발이 있으면 사용자의 고의성에 따라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도기간이 부여된다고 하더라고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주52시간제에 위반되지 않도록 근로시간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인력채용 지원 강화 및 외국인력 지원 확대

(1) 현장지원 및 컨설팅
정부는 주52시간제 준비를 위한 지원방안으로 전국 48개의 지방노동관서에 근로감독관과 노무사로 이루어진‘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설치하여 ▲기업별 맞춤형 노동시간 단축방안 제시, ▲정부지원제도 안내·연계 등 1:1로 기업을 밀착지원하며, 교대제 개편 및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등 근무체계 설계 관련 전문가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2) 구인난 해소 및 기업 인건비 지원
 고용센터는 대규모 추가채용이 필요한 기업은 중점지원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채용지원전담자를 지정하여 채용대행 등 서비스를 집중 지원하고, 신규채용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 구인-구직 매칭을 최우선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무엇보다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 관련 신규채용 인건비 및 기존 재직자 임금보전 비용, 간접 노무비 등 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정부의 지원제도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원사업

지원내용

일자리함께하기지원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자수가 증가한 사업주 지원

신규채용 인건비 : 80만원, 최대 2

기존 근로자 임금보전 : 40만원 한도, 최대 2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 신설

모범적으로 노동시간 단축한 기업 선정

1인당 20만원씩 6개월 장려금 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장년고용지원사업 확대

노동시간 기업이 신규채용 활용 가능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19 8,907억원, 20만명20 9,919억원, 29만명

장년고용지원사업 : 19 274억원, 5천명20 276억원, 6천명

 

3) 외국인력 지원 확대(2년 한시 적용)
정부는 5~299인 제조업 사업장에 외국 인력을 추가 배정할 예정이며, 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의 현장 지원 과정에서 확인서를 발급한다.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의 외국인력 총 고용한도를 20% 상향하고 외국인력 총 고용한도 내이지만, 내국인 신규 채용인원 만큼 외국인력 신규 고용을 추가할 계획이다.
특히, 상시근로자5~49인 사업장은 내국인 신규채용과 관계없이 연간 외국인 신규고용한도를 30% 상향한다(2020년 한시적용).

돌발적·일시적 상황 발생 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현행 근로기준법 상 사업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주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나,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서는 ‘특별한 사정’을 ‘재해·재난 및 그 밖의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의 현장지원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 하에서는 법 준수가 어려운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확대할 방침이다.

확대사유는 ①인명보호 및 안전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②시설·설비의 갑작스러운 장애·고장 등 돌발적 상황에 긴급 대처가 필요한 경우, ③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가 발생하고,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 ④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예: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연구개발 등)이 해당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응급환자의 구조·치료, 갑작스럽게 고장난 기계 수리, 버스운행 중 갑작수러운 교통정체로 인한 불가피한 연장근로 뿐만 아니라 대량 리콜사태, 원청의 갑작스런 주문으로 촉박한 납기를 맞추기 위해 일시적으로 연장근로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 악천후로 인해 지연된 공기(工期) 보완하는 경우 등에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단,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가 발생하고,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 ④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로 인한 특별연장근로의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한다.

업종별 특화 지원 방안 추진

 제조업은 노동시간 단축 기업에 정책자금을 우선지원하고, 노동시간 단축기업 우대보증을 신설하며, 건설업은 공기 산정기준을 법제화하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산정체계를 개편하는 등 업종별로 특화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업종별 특화 지원 추진 일정>

업종

과제명

추진일정

부처

제조

노동시간 단축기업에 정책자금 우선지원

‘20.1

중기부

노동시간 단축기업 우대보증 신설

‘20.1

중기부

스마트공장 구축-스마트 마이스터 파견우대

‘20.2

중기부

SW

공공부문 조기발주 추진

‘19.12

과기정통부

과업변경심의위 구성·운영 개선

‘20.

과기정통부

SW표준계약서 개발 보급

‘20.1~12

과기정통부

건설

공기 산정기준 법제화

‘20.12

국토부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산정체계 개편

‘20.1

국토부

복지

사회복지시설 교대인력 확보

‘20.1~12

복지부

버스

버스신규인력 양성

‘20.1~12

국토부

노선합리화 지원 안정적 노선버스 운행 지원

‘20.1~12

국토부

농식품

노동시간 단축 식품기업 청년인턴십 우선 지원

‘20.1

농식품부

노동시간 단축 농업법인에 전문인력 우선 지원

‘20.1

농식품부

문화

문화예술분야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 제작·배포

‘20.

문체부

예술기업 지원사업 공모 노동시간 단축 기업 우대

‘20.1

문체부

방송영상 제작지원사업 편당 지원비 상향

‘20.1

문체부

영화 강소제작사 육성펀드 신설 표준계약서 활용 확대

‘20.1

문체부

콘텐츠 분야 고용체질 프로그램 운영

‘20.1

문체부

콘텐츠 분야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 배포

‘19.12

문체부

관광

50~299 대상 관광기금 특별융자 신설

‘20.1

문체부

관광분야 공모사업 대상 선정 노동시간 단축 기업 우대

‘20.1

문체부

관광분야 노동시간 단축 주요 사례집 제작

‘20.2

문체부

스포츠

노동시간 단축기업에 스포츠 경영자금 융자 우선 배정

‘20.3

문체부

노동시간 단축기업에 인턴십 우선 지원

‘20.3

문체부

스포츠 분야 근로가이드 제공

‘19.12

문체부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주52시간제 시행을 코앞에 두고 계도기간을 둔 것에 대해 노동시간 정책의 후퇴이며 제도의 보완책이 아닌 조기정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부는 계도기간 내 국회에서 보완입법이 이루어질 경우 보완입법의 수준과 내용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대책들을 전면 재검토·조정할 것이라고 밝히기는 하였으나, 지난 2019년 7월 주52시간 시행 사업장의 경우에도 계도기간 개선계획 제출기업에 대해서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주었다가 추가로 3개월을 더 연장하여 9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정부의 보완대책과 계도기간이 실질적으로 주52시간제 시행을 유예하는 등 제도의 조기 안착을 막아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되도록 정부와 국회의 조속한 대책마련과 입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 본 칼럼은 2019년 12월 11일 정부가 발표한 「50~299인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노서림
-노무법인 길 대표노무사
-「임금벗기기 」 저, 매일노동뉴스, 2017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 남부지사 장애인고용사업체 전문 컨설턴트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한국폴리텍대학교 전문가 자문위원
-광주도시관리공사 인권경영위원
-서울혁신센터 징계위원회 위원
-강사취업포털 훈장마을 자문노무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공감노동조합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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