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내년부터 직장인의 본인 부담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3653원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보험료도 2800원이 증가하고 장기요양보험료도 가구당 2204원이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도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인상률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증가한다. 이에 따라 직장인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는 평균 11만 2365원에서 11만 6018원으로 3653원 오르게 된다.
지역가입자에 적용되는 부과점수당 금액은 올해 189.7원에서 내년에는 195.8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 7067원에서 8만 9867원으로 오르게 된다. 장기요양보험료 역시 올라갔다. 올해 8.51%에서 내년 10.25%로 20.5% 인상된다. 올해 9069원에서 1만 1273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번 건강보험료 인상은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험정책과장은 “정부는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시 발표했던 바와 같이 매년 보험료율 인상은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정부지원 예산 확대와 재정지출 관리를 통해 국민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