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 낮추고 대상도 축소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 낮추고 대상도 축소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12.2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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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줄어든 2조 1600억 편성, 부정수급 방지도 철저히
지원 대상 배제 사업주 과세 소득 내년 '3억원 초과'로 하향 조정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기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일자리안정자금의 내년도 편성이 2조 1600억으로 결정됐다. 사진은 홈페이지 캡쳐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기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일자리안정자금의 내년도 편성이 2조 1600억으로 결정됐다. 사진은 홈페이지 캡쳐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의 내년도 집행 금액이 2조 1600억으로 결정된다. 올해 지원된  2조 8188억원에 비해 24%가량 줄어든 것이지만 여전히 재정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 일자리안정자금으로 2조 1600억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보다 줄어든 탓에 약간의 변동이 생겼다.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는 300인 미만까지 지원하고, 장애인직업재활·자활·장애인활동지원 기관 종사자 등 취약계층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계속 지원한다.

현재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업주의 과세 소득 기준은 현행 '5억원 초과'에서 내년에는 '3억원 초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지원대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병원, 변호사 등 고소득 사업주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언론 등 외부 지적을 반영하여 영세한 사업주 지원이라는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신청 절차도 강화한다. 내년부터는 회계연도별로 모든 계속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자에 대해 지원신청서를 다시 받기로 했다. 올해는 사업주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없이 이미 신청한 내용을 토대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했으나, 앞으로 사업장 규모나 소득 등 변동사항을 확인하기로 했다. 부정수급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이를 반영한 결과다. 

1인당 지원금 규모도 줄어든다. 올해는 5인미만 15만원, 5인이상 13만원의 지원금을 책정했으나, 내년에는 5인 미만은 11만원, 5인 이상은 9만원으로 조정됐다. 2019년에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노인장기요양기관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분야는 2020년 지원이 종료된다.

2019년에는 사업주 편의를 위해 2018년부터 계속지원자의 경우 별도 신청없이 최저임금준수확인서만 제출받아 지원을 연장했으나 2020년부터는 관리 내실화를 위해 모든 지원자에 대해 지원신청서를 다시 제출 받는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은 사회보험 3공단·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 지급방법은 매월 15일 현금 지급 혹은 사회보험료 대납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최근 2년 동안 일자리 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유지에 큰 역할을 해 왔다”라며 “일자리 안정자금이 내년이면 벌써 3년차에 접어들게 되므로 집행 관리 내실화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꼭 필요한 곳에 누수 없이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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