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부당특약 구체적 유형 담은 심시지침 제정안 공표
공정위, 하도급 부당특약 구체적 유형 담은 심시지침 제정안 공표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1.02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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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심사지침 폐지, 새로운 제정안 1월1일부터 적용
부당특약 고시 개념 명확화 및 위법성 판단 기준 제시
공정거래위원회가 1월1일부터 새로운 부당특약 심시지침을 제정하고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월1일부터 새로운 부당특약 심시지침을 제정안을 시행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로운 부당특약 유형 판단의 명료화를 위해 심사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제정돼 고시된 부당특약 규정 내용 중 새로운 부당특약 유형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이와 같은 심사지침 제정에 나섰다.

기존의 부당특약 심사지침 존속기한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도래함에 따라 새해를 맞이해 이를 3년 연장하면서, 1월 1일을 기점으로 기존 지침을 폐지하고 다시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시행되는 심사지침 제정안에는 부당특약 고시 내용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위법성 판단 기준에 필수적으로 고려해야할 요소 등을 명시하였다.

먼저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와 정당한 사유 등 고시에 불확정적으로 규정된 개념을 구체화하여 ▲동등한 입장에서의 충분한 협의 여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인 대가 지급 여부 ▲평가전문기관의 가치평가에 따라 산출된 대가 지급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새로운 부당특약 유형이 하도급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금지될 수 있도록 기존 심결례, 사업자 단체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예시를 마련했다. 이를테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한 자재 등이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에 대해 판단할때 수급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자재 등을 계약상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제3자에게 사용과 수익을 가능하게 하였는지 여부, 수급사업자 소유와 자산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였는지 여부 등이 고려 대상이 된다.

또한  집행의 예측가능성과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제고하기 위해 하도급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당특약 예시도 마련됐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검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에 있어 납품한 제품의 검사방법을 미리 정하지 않고 검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검사 비용과 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손상에 관한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번 지침 제정에 따라 원사업자의 부당특약 설정 행위가 사전에 방지되고 공정한 거래환경이 조성되는데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새로운 부당특약 유형에 대한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모이고 있다.

해당 지침은 '훈련·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련 제 394호)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지침 내용에 대해 홍보와 교육 등을 통해 산업 현장에 적극 장려하는 한편 서면 실태조사를 통해 부당특약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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