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새해 맞아 개편된 청년내일채움공제, 무엇이 달라졌나
2020년 새해 맞아 개편된 청년내일채움공제, 무엇이 달라졌나
  • 이삭 뉴스리포터
  • 승인 2020.01.02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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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가입 지난해보다 3만 2천명 증가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아웃소싱타임스 이삭 뉴스리포터]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과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2020년 큰 폭의 변화를 이뤄냈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시작한다고 1월 2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란 청년들의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과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기업-정부 3자가 같이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신규로 취업한 청년과 해당 기업은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공제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2020년 청년공제 지원 인원은 신규 가입자 13만 2천 명, 기존 가입자 21만명으로 총 34만 2천명인 것으로알려졌다.

2020년 청년공제 사업은 장기근속을 촉진하고 사업을 내실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일부 제도가 개편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3년형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뿌리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에 해당하나, 높은 이직률(6.9%, 2017년), 낮은 청년 비중(29세 이하 11.2%, 2017년) 등을 감안하여 우대 지원한 것이다.

가입 신청기간이 취업 후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된다. 청년이 해당 기업에 장기 근무할지, 청년공제에 가입할지 여부 등을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 가입 후 6개월 내에서 12개월 내로 연장된다. 이는 조기 이직의 유인은 줄이고,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청년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임금 상한이 낮아지고,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가 줄어든다.  대·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당초의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제한된 예산하에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더 필요한 청년과 기업에 지원을 집중하기 위한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이직한 경우에도 청년공제에 다시 가입할 수 있게 된 점도 달라진 부분이다. 이를 통해 청년공제에 가입한 청년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이직하지 못하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은 청년공제 가입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는 노동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등 청년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기 어려운 기업은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기 위해서다.

청년공제에 새로 가입하려는 청년과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청년공제 운영기관의 자격확인 등을 거쳐 가입 절차가 진행된다. 뿌리산업과 관련해서는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뿌리 기업 및 뿌리기술 관련 마이스터고, 대학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메일,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청년공제는 2016년부터 시작되었으나, 2018년 들어 청년고용 상황이 위기수준임을 고려하여 2018년 추경을 통해 대폭 확대되었으며, 그 결과 지금까지 누적 총 25만 361명의 청년과 7만 2071개 기업이 가입했고, 누적 2만 2501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했다.

성과를 분석한 결과, 청년의 취업 소요기간은 5.3개월 단축되고, 취업 1년 후 고용유지율은 29.7%p 높아지는 등 취업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 효과가 나타났다. 기업 현장에서도 이직률 감소,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유도 및 경력 형성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다.

박종필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공제는 중소기업 일자리에 갓 뛰어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경력을 형성하고,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터의 버팀목이면서, 동시에 청년들이 만기금을 바탕으로 결혼, 집 마련을 위한 기초 자금을 마련하는 등 삶의 디딤돌이 되기도 하는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하면서, “청년공제에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내실화를 추진하는 한편, 참여한 청년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근로여건을 보호·개선하는 데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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