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근노무사의 인사이야기②] 2020년 변화되는 노동법-우리 회사도 공휴일이 적용될까?
[권창근노무사의 인사이야기②] 2020년 변화되는 노동법-우리 회사도 공휴일이 적용될까?
  • 편집국
  • 승인 2020.01.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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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길'이 전하는 인사노무 시리즈-4]
2020년 1월 1일부터 관공서에 공휴일에 관한 규정 단계적 시행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한 공휴일 연차대체 불가능
권창근-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권창근
-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상담 중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왜 우리 회사는 공휴일에 쉬지 않나요?”, “왜 우리 회사는 공휴일을 연차처리 하나요?”다. 종전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이 민간 기업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휴일의 휴일부여 여부 및 휴일의 유·무급 여부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노사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결정됐다.

따라서, 민간 기업들의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공휴일 휴무 여부가 다른 실정이었으며,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이를 규정하지 않으므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간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도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1. 관공서의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는 다음 각 호의 날을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위에서 규정된 공휴일 중 ‘일요일’은 적용을 제외하였는데 그 이유는 모든 사업장이 주휴일을 ‘일요일’로 설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1월 2일)

5. 삭제

6. 부처님 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2. 대체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는 동법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의 공휴일 중 설날, 추석, 어린이날의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3. 휴일의 대체
사용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을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때, 근로자 대표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하고 사용자는 사전에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해야 한다.

휴일대체를 하는 경우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의 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변경된 대체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4. 시행시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구분

시행시기

상시 300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 1. 1.

상시 30 이상 300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 1. 1.

상시 5 이상 30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 1. 1.

 

5. 나가며
법 적용 사업장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더라도 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이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특히, 종전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설날, 추석 등 공휴일에 근로자를 휴무시켰으나 앞으로는 공휴일을 연차대체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권창근
-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 대학운영직 근로시간 표준화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컨설팅
- 노동부 지도점검 대비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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