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 월 10만원 저금하면 정부가 30만원 3년간 지원
청년저축계좌, 월 10만원 저금하면 정부가 30만원 3년간 지원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1.03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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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적립금 360만원 더해 총 1440만원 적립 가능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청년 대상
정부가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저축계좌 사업을 진행한다.
정부가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저축계좌 사업을 진행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정부가 차상위계층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 사업'이 오는 4월 출시될 예정이다. 청년저축계좌는 월 10만원씩 3년을 저금하면 1440만원을 모을 수 있어 청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주요 정책 내용에 따르면 청년층의 자립과 사회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목돈 마련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저축계좌'가 4월 본격 출시된다.

청년저축계좌는 구직자인 청년이 월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매칭 지원하는 사업이다. 3년 만기 시 본인적림금 360만원 외에도 정부 지원금 등 총 144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청년 저축 지원 사업은 다양하게 진행돼 왔다. 그동안 다른 사업의 경우 예산에 따라 신청된 인원에서 대상자를 선별했다면, 이번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 계층 청년 8000여 명 한정으로 지원된다. 대상 연령은 만 15세에서 39세이며,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 계층이다.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중소기업 정규직을 대상으로 진행됐다면 아르바이트나 임시직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 점도 차이점이다.

단, 지원자는 일정 기간 이상 지속적인 근로활동이 있어야 하며 최소 1개 이상이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하는 등의 자격 요건도 붙는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게되면 연 1회씩 3년간 총 3회 교육도 받아야 한다.

아직 출시를 앞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청년층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앞서 진행됐던 비슷한 유형의 사업 등이 빠른 조기마감을 보였던 점을 감안했을 때 이번 사업에도 많은 지원자들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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