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부분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제정..미래로 성큼
세계 최초 부분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제정..미래로 성큼
  • 이삭 뉴스리포터
  • 승인 2020.01.0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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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로 유지기능 탑재한 레벨3 자율자 출시.판매 가능
자율차가 차로유지시,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마련
운전자 착석여부 확인시에만 작동가능
국토교통부가 세계 최초 부분자율차 안전기준 제정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세계 최초 부분자율차 안전기준 제정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삭 뉴스리포터] 올해 7월부터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주행가능한 '부분자율주행차'의 출시, 판매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제작되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기존 안전기준 상의 첨단조향장치(레벨2)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기능으로, 차로유지기능을 작동시키더라도 운전자의 책임 아래 운전을 수행하므로 운전대를 잡은채로 운행해야 하며, 운전대에서 손을 떼면 잠시 후 경고 알람이 울리게 되어있었으나, 이번 부분자율주행(레벨3) 안전기준 도입을 통해, 지정된 작동영역안에서는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차로유지 자율주행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차로유지를 자율주행차가 맡을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운전자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자율주행차는 운전자의 착석여부가 확인된 경우에만 작동할 수 있다. 예기치 못한 공사 등 시스템 작동영역을 벗어난 경우에 운전자의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15초전 운전을 전환할 것을 미리 알리고, 예상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전환하라는 경고를 발생시킨다.

운전전환요구에도 불구하고 10초 이내에 운전자의 대응이 없으면 안전을 위해 감속으로 위험을 최소화한다. 또한 충돌이 임박한 상활 등 운전자가 운전전환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기준에 따라 최대한 감속 및 비상조향 등으로 대응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레벨3 자동차로유지기능과 더불어, 운전자의 지시(첨단조향장치 on버튼을 누르고 방향지시기 작동)에 따라 시스템이 운전자 대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레벨2 수동차로변경기능도 탑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으며, 향후에는 국제 논의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판단하여 차로 변경을 수행하는 레벨3 자동차로변경기능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부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전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자율차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 등을 시행세칙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이창기 과장은 “이번에 도입된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국제 안전기준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국이 자율주행차 국제 기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며,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제도가 미비하여 산업 발전에 애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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