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노동자 대체인력지원금 대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된다
산재노동자 대체인력지원금 대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된다
  • 이삭 뉴스리포터
  • 승인 2020.01.0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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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2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 지원
대체인력의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인건비 부담 감소 기대
근로복지공단, 1일부터 산재노동자 대체인력지원금 사업장 확대
근로복지공단, 1일부터 산재노동자 대체인력지원금 사업장 확대

[아웃소싱타임스 이삭 뉴스리포터] 올해부터 산재노동자 대체인력지원금 대상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사업장이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들의 원직 복귀가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1월 1일부터 산재노동자 대체인력금 대상 사업장을 기존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산재노동자 대체인력금은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를 대신할 대체노동자를 고용하고 이후에 산재노동자를 원직복귀시킨 사업주에게 대체 노동자의 임금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 도입되었다.

지난해에는 산재노동자 대체인력지원금 27억원이 지원되었다. 이로 인해 산재노동자에 대한 고용유지율은 76%, 신규 채용한 대체 근로자도 52%가 계속 고용되어 안정적인 원직장 복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다. 

올해부터 산재발생 사업장의 약 70% 이상인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산재노동자의 원직복귀와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감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경우 이사장은 “산재노동자가 업무 공백에 대한 걱정없이 제대로치료받고 원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대체인력지원사업의 지원금 인상 등 원직장 복귀를 위한 제도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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