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저임금 인상은 합헌” 헌법소원 기각 
헌재 “최저임금 인상은 합헌” 헌법소원 기각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01.0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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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6대 3 의견, 기업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
근로자 임금 안정성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 위배 아냐
헌재는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가 2018·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는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2018년과 2019년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고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최저임금 인상 고시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상공인협회의 요구에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 임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헌재는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가 고용노동부의 2018·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는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7월 전년대비 16.4% 오른 7530원을 2018년도 최저임금으로 고시하고, 2018년 7월엔 2019년도 최저임금을 전년보다 10.9% 인상한 8350원으로 고시했다. 이에 협회는 기존 인상률의 3배에 육박하는 해당고시가 기업경영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최저임금 고시는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임금의 최저 수준 보장을 위한 유효하고도 적합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협회의 주장대로 최저임금 인상률이 예년에 비해 큰 것은 사실이지만 각 과정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견 반영이 확인되고 구체적 논의가 진행된 만큼 최저임금 인상액이 명백히 불합리하게 설정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협회가 최저임금 인상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설파한 부분 역시 헌재는 이유 없다고 봤다. 헌재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이 늘어나거나 생산성 저하, 이윤 감소 등 불이익을 겪을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사업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권 보장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결론냈다.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고용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춰볼 때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에 있어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받지 못하고 과소 대표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들 재판관은 "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담보됨과 동시에 기업과 근로자의 이해관계가 세밀하게 조정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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