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운행중단 우려..교통공사노조 부당 업무지시 거부
서울지하철 운행중단 우려..교통공사노조 부당 업무지시 거부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1.10 0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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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통공사노조, 노동시간 조정 없을 시 21일 운행 중단
파업 아닌 '부당한 업무 지시'에 대한 거부권 행사 주장
서울시교통공사가 사측의 일방적인 근로시간 확대 등 부당한 업무 지시에 불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교통공사가 사측의 일방적인 근로시간 확대 등 부당한 업무 지시에 불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서울시교통공사노동조합이 오는 1월 21일부터 부당한 열차운전업무 지시는 거부하겠다며 열차운행 중단을 예고했다.

서울시교통공사노동조합은 1월 9일 민주노총교육원실에서 교통공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노동 시간을 요구하고 있다며 승무원 노동시간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정한 마지노선은 1월 20일이다. 앞으로 남은 열흘동안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노조는 21일 첫차부터 열차운행 중단이라는 강수를 둘 예정이다.

서울시 교통공사 노동조합 소속 지하철 승무원은 약 2800여 명으로 파악되며 이들이 운전 업무를 거부할 경우 서울시민의 지하철 이용에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운행 중단 예고일이 1월 21일 평일 화요일인 만큼 서울 시민의 주요 출퇴근 수단인 지하철 운행 중단은 큰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교통공사노조는 승객의 불편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합법적 권리행사를 위한 마지막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사측이 일방적으로 노동시간을 연장하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07년 노사합의를 통해 승무원 노동시간 현행 유지에 대해 합의를 거쳤음에도, 공사가 노동시간을 늘리고 승무원에게 이를 강요했다는 것.

특히 노조의 동의 없이 특정 주는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요구해왔으며 특정 일에는 12시간 이상 근무를 지시한 사실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승무원 감축 등으로 인해 1호선~8호선의 운전시간을 1인당 평균 12분 이상 증가시켰다. 그러나 노조 측은 평균 12분 연장이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변화를 야기한다고 밝혔다.

이를테면 지하철 승무 노동자의 경우 교대 장소가 지정돼 있는데, 단순히 지하철 운행이 12분 늘어난 것이 아니라 업무시간이 종료돼도 교대 장소까지 운행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로인한 대기 시간 증가와 휴식시간 감소의 문제도 발생했다.

또 '평균 12분'은 모든 승무 노동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한 시간, 누군가에게는 12분 미만 연장 등 편차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이번 열차 운행 중단은 파업이 아닌 부당한 업무에 대한 업무지시 거부"라고 밝히며 "승무원과 이용승객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중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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