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데이터3법·청년기본법 등 민생법안 198건 처리
국회, 데이터3법·청년기본법 등 민생법안 198건 처리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01.1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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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대 높아져..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청년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연금3법 등도 함께 통과
초미 관심사 타다 금지법은 법사위 상정 불발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데이터3법을 위시한 198개 민생법안이 통과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의 키로 여겨지던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데이터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본격적인 데이터 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관련법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는 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청년기본법과 연금3법, 소상공인기본법도 데이터 3법과 함께 국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민생고 해결에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다만 택시업계와 플랫폼업체 간의 대결로 주목을 끌었던 타다 금지법은 법사위 상정이 불발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법적 다툼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상정을 두고 이견을 보였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는 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 198건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민생법안 중 가장 관심이 컸던 것은 역시 데이터3법이다.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담은 데이터 3법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인정보의 오남용·유출을 감독할 기구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는 규정도 담겼다.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개정안은 2018년 11월 발의된 이후 국회 소관 상임위 등에 만 1년 이상(1년 2개월)을 계류된 상태였다. 법 통과로 주무부서와 관련 업계는 희색이 가득하다. 금융과 헬스케어, 정보통신기술 등에서 다양한 신사업과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3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자원인 데이터 개방·유통 확대를 추진하고, 데이터 간 융합과 활용 촉진을 통해 데이터 산업 육성을 본격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년기본법 통과도 주목할 부분이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범주를 만 19∼34세로 정하고 청년 정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며 청년의 정책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청년기본법은 국무총리가 5년마다 청년 정책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와 시·도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했다. 정부는 오는 7월 청년기본법 시행에 대비, 청년들과의 소통을 통해 시행령 제정, 위원회 구성, 기본계획 수립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연금법과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연금 3법의 통과로 연금 수급 대상도 대폭 늘어난다.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이번달 월 최대 30만원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20%에서 40% 이하까지 확대되고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기준연금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1월로 앞당겨지면서 수급자도 지난해보다 소폭 오른 25만 4760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민생 처리 법안 중 소상공인기본법의 통과 역시 소상공인들에게는 희소식이다. 소상공인기본법이 통과되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 등 정부가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을 위해 3년마다 지원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외에도 시장상황의 경색 등 생존을 위협받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사회 안전망 확충과 폐업 및 재기에 대한 지원, 공제 제도의 확립,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 당 법 통과의 가장 큰 포인트로 간주되고 있다.

다만 기대를 모았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 여객사업법 개정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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