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 고교생 자녀 646명에게 전액 장학금 지원
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 고교생 자녀 646명에게 전액 장학금 지원
  • 이삭 뉴스리포터
  • 승인 2020.01.1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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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인당 최대 500만원 지원 예정
20년 고등학교에 입학 예정인 학생 대상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노동자 고교생 자녀 646명을 선발해 전액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노동자 고교생 자녀 646명을 선발해 전액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아웃소싱타임스 이삭 뉴스리포터] 산재노동자 자녀에게 안정적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나선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 가정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고교장학생을 선발하여 고등학교 학비를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선발대상은 산재 사망노동자의 배우자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 또는 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7급인 본인 또는 배우자와 그 자녀로서 ’20년 고등학교에 입학 예정인 학생이다.

20년 고등학교 2,3학년은 정부 고교 무상교육 실시로 선발대상에서 제외되나, 자사고 등 무상교육 비대상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다.

금년도에는 기존 장학생을 포함하여 약 646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소속 학교를 통해 연간 1인당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정기선발 이후 장해등급 결정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이 되는 경우 4월부터 장학생 수시 선발을 통해 지원을 할 예정이다.

한편, 공단은 ’83년부터 현재까지 130,135명의 고등학생에게 1천2백7십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산재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자녀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희망자는 ‘장학생 선발신청서’를 작성하여 2월 14일까지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학교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수원․원주지사의 재활지원팀에 접수하면 된다.

결과는 2월 27일(목) 16시 이후에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개별 통보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1588-0075)로 문의하거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장학사업을 통해 산재노동자와 자녀의 학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 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올해도 민족 자긍심을 키우고 좋은 친구들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성공적인 장학캠프를 개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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