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차별은 부당” 판결
대법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차별은 부당” 판결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01.14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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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확인한 첫 번째 판결
대전MBC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낸 소송 받아들여
향후 유사 사례 소송 제기되면 사업장 큰 부담 안을 것
대법원이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임금차별이 옳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미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계약직 근로자가 2년간의 근무 후 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면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대법원이 인정한 첫 사례다.

이번 판결이 시사하는 바는 적지 않다.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의 경우, 정규직과 임금이나 호봉 적용 등에서 차이를 두고 있는 곳이 적지 않은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 씨 등 7명이 대전 MBC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무기 계약직 근로자 7명은 대전MBC에서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하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으나 동일 업무를 수행함에도 정규직과 다른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 법원에 의견을 구한 바 있다.

1심은 정규직과 차별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이들에게 급여 차액·수당 등 총 5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정규직과 입사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정규직과 다른 임금·상여금 기준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했다.

하급심에서의 엇갈린 판결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번 대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대법의 결정에 따라 수십만에 달하는 무기계약직의 처우를 달리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무기계약직, 즉 비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기본적으로는 정규직과 동일한 계약 형태를 띤다. 그러나 임금이나 수당 등은 정규직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동일한 업무를 처리함에도 임금이나 승진 등에서 차별을 겪는 현행 제도에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지금까지는 정규직과 입사 및 승진 경로가 달라 차별이 용인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당장 무기계약직을 두고 있는 사업장들은 큰 숙제를 떠안게 될 전망이다.  

법원 조직 특성상 대법원의 판례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되기 때문에 유사한 소송 제기 시 무기계약직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커진 탓이다. 당장 소송에서 패소한 사업장은 결국 그간 미지급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 경제적 부담도 물론이지만 승진 등으로 대변되는 인사 체계도 전면 수정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떠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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