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영 변호사의 직업병 이야기②] 분진작업으로 인한 진폐증, 산재 기준은?
[김찬영 변호사의 직업병 이야기②] 분진작업으로 인한 진폐증, 산재 기준은?
  • 편집국
  • 승인 2020.01.1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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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의 의미와 산재보험 적용 인정 기준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 합병증에 따른 산재 인정
김찬영-스마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노무사-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변호사-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자문위원
김찬영
-스마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노무사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변호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자문위원

 

▶진폐증이란 무엇인가

진폐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크기의 먼지가 숨을 쉴 때에 코, 기관지를 통해 폐로 들어가 쌓이게 된 결과 폐가 굳어져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질병으로,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산재보험법」 제91조의2에 따르면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폐 산재 요양 인정기준

진폐는 그 자체를 낫게 하는 치료법이 없으므로 요양을 할 필요가 없으며, 일상적인 건강관리와 작업환경관리를 통하여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다만,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게 합병증이 발생한 때는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요양을 실시한다.

진폐 합병증은 활동성 폐결핵, 흉막염,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 폐기종, 폐성심, 원발성 폐암, 비정형 미코박테리아 감염의 9종을 규정하고 있다.

합병증에 따른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진폐 구분

진폐의 종류에는 규폐증, 석면폐증, 석탄광부 폐증 등이 있다.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진폐는 규폐증과 석탄광부 폐증이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석면폐증의 경우에는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진폐증이라고 해서 같은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니다. 진폐 보상은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인지, 진폐예방법 적용대상인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자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므로 자신이 어느 법에 적용 받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요양 및 보상절차를 받아야 한다.

진폐예방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건강관리수첩에 의한 무료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대부분이 산재보험 보험급여 지급대상자로서 산재보험 보험급여를 받는다. 진폐예방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게는 진폐위로금도 지급한다.

그러므로 자신이 진폐예방법에 해당되는지 산재보험법에 해당되는지 잘 확인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진폐예방법에 해당되는 진폐인데 산재보험법에 해당되는지 알고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김찬영
-스마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노무사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변호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자문위원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자문변호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학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산업안전보건과 의료 고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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