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근노무사의 인사이야기③] 2020년 변화되는 노동법2-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휴가 등 남녀고용평등법
[권창근노무사의 인사이야기③] 2020년 변화되는 노동법2-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휴가 등 남녀고용평등법
  • 편집국
  • 승인 2020.01.1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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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길'이 전하는 인사노무 시리즈-6]
부모 동시 육아휴직 허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정
가족돌봄휴직 범위확대 및 근속기간 요건완화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신설
권창근-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권창근
-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이번 글에서는 지난 기사에 이어 ‘2020년 변화되는 노동법’을 주제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의 신설·개정 사항을 살펴 본다.

 

1. 부모 동시 육아휴직 허용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의 자녀(입양한 자녀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를 규정하여 부모 동시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
개정법은 이를 삭제하여 2020년 2월 28일부터 부모 동시 육아휴직이 허용된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요건완화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같은 영유아의 육아를 위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규정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 2월 28일부터는 같은 영유아의 육아를 위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할 수 있다.

 

3. 가족돌봄휴직 범위 확대

근로자는 조무보,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2020년 이전 법률은 ① ‘가족’의 범위에 조부모와 손자녀를 포함하지 않고 ②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기 위한 근속기간 요건이 1년 이상이었으나 개정법은 2020년부터 ③ 돌봄대상 ‘가족’의 범위에 ‘조부모와 손자녀’가 추가되었고 ④ 가족돌봄휴직 제도의 활용에 있어 비정규직 등의 근로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근속기간 요건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었다.

 

4. 가족돌봄휴가의 신설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연 최대 10일의 휴가가 신설되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90일)에 포함된다.

종전

개정법

가족돌봄휴직제도

가족돌봄휴가 추가 신설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사유만 인정

현행 휴직사유 + 자녀 양육사유

연간 90 : 사용기간 단위 최소 30

연간 휴직기간 90 10일은 가족돌봄휴가로 1 단위 사용가능

 

5.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신설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을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구분

내용

신청사유

가족돌봄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본인건강 :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을 돌보기 위한 경우

은퇴준비 : 55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학업 :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거부사유

가족돌봄등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했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에는 제외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밖에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단축시간 기간

단축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1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있음(학업사유는 연장불가)

시행일

상시 300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2020. 1. 1.

상시 30 이상 300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2021. 1. 1.

상시 30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2022. 1. 1.

 

권창근
-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 대학운영직 근로시간 표준화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컨설팅
- 노동부 지도점검 대비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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