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형 근로 '플랫폼 노동'..임금근로자보다 더 일하고 덜 받는다
미래형 근로 '플랫폼 노동'..임금근로자보다 더 일하고 덜 받는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1.16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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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 평균 근로 8.22시간..월 평균 임금은 152만원
별점, 일감 확보 등으로 인해 사실상 선택적 근로 불가능
부당한 대우 받아도 보상받을 수 있는 절차 없어
모바일 앱 등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노동자가 열악한 노동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앱 등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노동자가 열악한 노동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픽=아웃소싱타임스 편집국)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자유로운 근무와 고용형태로 각광받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 그러나 실상은 하루 소정 근로시간인 8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며 임금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월 15일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열린 정택토론회에서 '플랫폼노동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가 보여준 결과다.

조사 내용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들은 주 5.2일, 하루 평균 8.22시간을 근무하고 있지만 월 평균 소득은 152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임금근로자의 월 평균 최저임금 급여인 179만원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문제는 다수의 플랫폼 노동자가 플랫폼 노동을 부업이 아닌 주업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 64%의 플랫폼 노동자는 플랫폼 노동만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가구 총 소득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소득 차지 비율은 74% 내외였다.

플랫폼 노동이 주 생계 수단이라는 것. 그러나 월 평균 임금 152만원은 2019년 1인 가구의 중위소득 170만 7008원보다 낮았다.

특히 가사돌봄, 퀵서비스, 대리운전, 화물운송 등은 가구 총 소득에서 본인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으로 나타났다. 가사돌봄의 경우 개인 총 소득에서 플랫폼 노동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과, 가구 총소득에서 본인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모두 9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플랫폼 노동자 설문조사 결과 1
플랫폼 노동자 설문조사 결과 1

플랫폼 노동자들은 부족하고 일정치 못한 일감에 초단위 경쟁을 하며 열악한 고용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다. 일감 거부가 잦으면 플랫폼 업체에 불이익이 따르냐는 질문에 대리운전의 경우 90%, 플랫폼 택배의 경우 80%가 그렇다고 답하며 자유로운 노동과 선택적 노동이라는 말도 어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노동이 스마트폰 어플과 디지털 플랫폼 등을 매개체로 간헐적이고 1회성인 일자리, 선택적 일자리로 노동자가 자율적인 근로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실상은 고객 평점 등과 같은 불이익에서 벗어나기 위해, 또는 수익 창출을 위해 풀타임 근무가 불가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실태 조사 보고서에서 플랫폼 노동의 경쟁이 극적으로 가시화되면서 노동자들이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서 근무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호출형 플랫폼의 경우 동시다발적으로 다수에게 전해지는 일감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자간 경쟁해야하며, 관리형 플랫폼의 경우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과도한 경쟁이 자행될 수 있다는 것.

전시형 플랫폼 또한 마찬가지로 구독자 수가 공개적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기타 창작자들과 직접 비교가 돼 극적 경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인권위는 이와같은 특성은 플랫폼 노동이 갖는 특성이다고 말하면서도 " 현재의 이러한 경쟁의 가시성은 경쟁적으로 보수 수준을 떨어뜨려 ‘바닥을 향해 질주(run to bottom)’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노동자 설문조사 결과 2
플랫폼 노동자 설문조사 결과 2

더군다나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사용자가 없다는 업의 특수성 때문에 부당한 일을 당하더라도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쟁이 있거나 부당한 일을 당했을때 조정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고 답한 노동자는 단 6.7%에 그쳤다. 100명 중 1명도 노동의 안전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셈이다.

과반수에 달하는 42.8%가 이와 같은 절차가 '없다'고 답했으며 20.8%는 '잘모른다'고 답했다. 절차가 있어도 무용지물인 경우도 있었다. 11.5%는 있어도 불이익이 있을까봐 사용하기 어렵다고 답했으며 18.1%는 있어도 효과가 없다고 답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노동법의 실효성 문제애 대한 논의도 오갔다. 현재 노동법이 근로계약이라는 과거 전통적 근로 형태만 담아내고 있다는 비판이다.

노무제공 형태는 다양해지는데 법이 이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셈. 기술 변화와 노동 환경 변화를 포괄한 노동법이 마련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권위는 "이날 발표된 실태 조사 결과와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의 논의 내용을 토대로 향후 플랫폼 노동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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