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등 4차산업 관련 신기술 분야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자율주행 등 4차산업 관련 신기술 분야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1.16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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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분야 46개 과제에 대한 공공데이터 집중 개방
시스템·제도적 기반 마련 통해 안전한 데이터 공유 추진
정부가 공개할 예정인 6개 분야 46개 과제에 대한 공공데이터
정부가 공개할 예정인 6개 분야 46개 과제에 대한 공공데이터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자율주행 등 신산업 분야 중점 공공데이터가 본격 개방된다. 정부는 2021년까지 개방 가능한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개방 및 활용의 패러다임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한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3년간 범정부 공공데이터 정책 방향을 제시할 제3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기본 계획을 확정했다. 데이터 3법으로 불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이 통과됨에 따른 결정이다.

행안부는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을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포털 사용 편의성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포털을 올해 중 구축해 보다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도모한다.

먼저 공공데이터로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육성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업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와 산업 파급 효과가 큰 데이터가 집중 개방된다.

기존 데이터 개방이 양적인 목표 달성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을 이끌 수 있는 핵심 주제 영역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개방한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 11개 부문, 스마트시티 6개 부문, 헬스케어 8개 부문, 금융정보 5개 부문, 생활안정 7개 부문, 재난안전 9개 부문 등 총 6개 영역 46개 과제의 데이터가 개방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데이터 활용 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일회성 지원을 체계적 지원으로 강화해 데이터 강소기업 육성에도 이바지할 계획이다.

효과적인 데이터 연계·활용을 통한 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 확대와 빅데이터센터 구축 등 공공 전반에 걸친 데이터 관리체계도 강화된다.

정부는 기관 내부 칸막이를 넘어 범정부 차원에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데이터기반행정법을 마련해 제도적 근거를 구축할 계획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자산인 공공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새로운 가치가 창출 되고 데이터 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OECD 공공데이터 평가 3회 연속 1위 국가로서의 위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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