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외감법에 기업 긴장감 고조..연말정산처럼 준비해야할 때
신외감법에 기업 긴장감 고조..연말정산처럼 준비해야할 때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1.20 0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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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적용되는 외부감사법 개정안에 기업 '갈팡질팡'
전문 외부감사인 선정과 함께 내부 인력의 전문성 강화 필요
2월 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전문강사 교육진행
올해부터 새롭게 개정된 외부감사법이 적용된다. 이에따라 많은 기업이 첫 외부감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새롭게 개정된 외부감사법이 적용된다. 이에따라 많은 기업이 첫 외부감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연 초, 임금근로자들 사이에서 연말정산이 화두라면 기업은 외부감사가 뜨거운 감자다. 연말정산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생각하지못한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것처럼, 외부감사를 적절하게 준비하지 못한 기업은 치러야할 감사 리스크가 막심하기 때문이다.

외부감사법 개정안에 따라 지난해 사업보고서부터 외부감사 적용 대상과 그 방식이 달라지자, 이를 준비하는 기업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기존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왔던 기업의 경우 달라진 방식과 높아진 감사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새롭게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기업은 처음 적용받는 외부감사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개정 외감법의 외감 대상 조건이 대폭 변동되며 하도급, 인력공급업을 담당하는 아웃소싱 기업에도 외부감사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다.

특히 다수의 아웃소싱 기업이 올해부터 첫 외부감사 적용을 받을 것으로 파악돼, 적절치 못한 준비로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더군다나 이와같은 기업은 기존 외부감사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다시피해 어떤 정보가 옳은 정보인지,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등을 판단할 수 없어 외부에만 의존해야하는 실정이다.

문제는 외부에서 진행한 작업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 엄격해진 회계 감사로 인해 기존에 외부감사를 받아왔던 기업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다수의 아웃소싱 기업은 외부감사 대한 전권을 외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문 회계법인 관계자는 전문 지식을 갖춘 외부 인력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담당자와 기업의 사업주가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흠없는 외부감사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공인회계사나 외부감사인을 통해 전문성 있는 준비를 하되, 내부에서 완급을 조절하고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춘 인력또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당장 오는 3월 중 외부감사에 대한 준비를 마쳐야 하는 기업과 관련 담당자들의 발길이 분주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오는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 서울, 부산, 광주, 대구, 울산 등지로 외부감사제도 설명회를 진행한다.

아웃소싱 산업을 리딩하는 전문 언론사 아웃소싱타임스도 아웃소싱 기업이 외부감사를 준비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외부감사 교육을 실시한다.

지난해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교육 이후 올해 첫 열리는 외부감사 대응 교육은 외부감사 선임기한을 앞둔 만큼 보다 심화된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해당 교육은 2월 5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강의에는 삼정KPMG 감사 본부 경력을 가진 삼도회계법인의 홍진모 회계사가 강사로 나선다. 교육은 3시간동안 외부감사에 대한 구체적인 이론 설명과 함께 교육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구성된다.

외부감사 대응 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웃소싱타임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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