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판정 후 임금채권 소송 "5년 전 임금도 지급하라"
불법파견 판정 후 임금채권 소송 "5년 전 임금도 지급하라"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1.2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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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있을 시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사실상 '무의미'
정규직과 차등 지급된 5년전 임금, 근로자에게 배상해야
불법파견으로 판정받은 파견 근로자가 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5년전 임금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불법파견으로 판정받은 파견 근로자가 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5년전 임금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정규직과 차등한 임금을 지급 받은 파견근로자에게 5년치 임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을 넘긴 기간을 인정한 것은 첫 사례인데, 후속될 불법파견과 관련한 소송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1월 19일 법조계와 언론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3다독(강수정 판사)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고도 임금을 적게 받은 파견근로자에게 5년치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삼표시멘트 하청업체 근로자인 조씨가 원청인 삼표시멘트를 상대로 낸 소송인데, 법원은 해당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

소송된 내용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12년 3월, 삼표시멘트의 하청 업체인 주식회사 동일에 입사했다. 이후 삼표시멘트로 파견돼 삼표의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광산의 석회석을 실어 운반하는 중장비 기사로 근무했다.

이후 3년이 흐른 2015년 2월, 동일 소속 파견직들은 삼표시멘트의 도급계약 해지로 2015년 2월 일방적인 해고 통지를 받았다.

맹점은 조씨 등 근로자 61명이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구제신청 등에서 도급이 아닌 파견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이다. 해당 근로자들은 불법파견에 따른 '파견직'으로 판단되었으며, 삼표시멘트와 동일은 불법파견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조씨는 지난 2018년 1월 삼표시멘트를 상대로 고용에 관한 의사 표시와 함께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는 임금채권 소멸시효였다. 민법에 따르면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다.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전까지의 임금 청구권이 인정되는 셈이다. 조씨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2018년이므로 임금차별이 발생됐다고 주장하는 2012년~2015년은 이미 3년여가 흐른 후다.

하지만 법원은 정규직과의 임금 차액인 2185만 원을 모두 지급하라며 조씨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그 행위가 발생한 10년 이내, 혹은 그 사실을 피해자가 안 날로부터 3년까지 인정될 수 있단 점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단순 임금채권에 대한 청구가 아닌 불법 파견과 정규직과의 차별이라는 불법 행위에 따른 배상책임이므로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법원이 3년 이전 임금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을 토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사실상 인정되면서, 불법 파견으로 판정된 건에 대한 임금체불 등 소송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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