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서림 노무사의 노무이야기④] 고령 노동자를 위한 2020년 고용노동부 지원제도
[노서림 노무사의 노무이야기④] 고령 노동자를 위한 2020년 고용노동부 지원제도
  • 편집국
  • 승인 2020.01.2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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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길'이 전하는 인사노무 시리즈-7]
2020년 고령노동자를 위한 새로운 지원제도 신설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지원 받으려면 계속고용제도 시행 필요
월 30만 원(분기별 90만 원) 최대 2년까지 지원
노서림-노무법인 길 대표노무사-「임금벗기기 」 저, (매일노동뉴스, 2017)-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 남부지사 장애인고용사업체 전문 컨설턴트-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노서림-노무법인 길 대표노무사
-「임금벗기기 」 저, (매일노동뉴스, 2017)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 남부지사 장애인고용사업체 전문 컨설턴트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대한민국은 현재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1999년에 이미 노인 비율이 7%를 넘어서 ‘고령화사회’가 되었고, 2017년에는 노인 비율이 14%가 넘어서 ‘고령사회’가 되었다. 이는 1970년부터 2010년까지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증가율로 일본과 더불어 다른 국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이다.

더욱이 출산율은 점점 낮아지고, 기대수명은 늘어나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노동자의 고령화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높아졌다.

최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하여 눈에 띄는 고용노동부의 지원제도가 신설되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기업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의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 도입 시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이 새로 추가되었다. 이는 고령의 노동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2020년 새로 추가된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의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과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다.

■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의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이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의 지원요건

1. 기업요건
지원 기업은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해 고용연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① 현행 정년을 연장
② 현행 정년을 폐지
③ 현행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재고용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취업규칙 등에 정년을 정해두었다면 이를 연장하거나 정년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경우에도 해당 지원요건에 해당된다.

취업규칙 상 정해놓은 정년연장이나 정년폐지의 경우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며, 취업규칙 변경 시 사용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만으로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동의를 받아야 하나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아니므로 의견청취만으로도 적법하게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근로자 집단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2. 근로자 요건
2020년 1월 1일 계속고용제도 시행 이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재직 중인 근로자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①해당 사업에서 정년의 도달일 직전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계속하여 1년 미만인 사람, ②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③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는 가능) ④최저임금 미만인 사람, ⑤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⑥월 임금이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금액 미만인 사람 또는 월 임금이 6,860,000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해당 월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의 지원수준 및 기간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분기별90만 원)을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인 2020년 1월 1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의 신청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센터에 도입계획을 신고하고, 3개월 이내에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여야 하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이 밖에도 고령자 및 중장년을 위한 지원제도로 2020년 1월 1일부터 ▲정년을 정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노동자를 1년 이상 업종별 지원기준율(1~23%) 이상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월 9만 원(분기별 27만 원)에서 월 10만 원(분기별 30만 원)으로 인상되고, ▲그간 지원되지 않았던 취업성공패키지Ⅱ유형에 참여한 중장년을 채용한 사업주에게도 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되는 등 중장년층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된 것도 눈여겨 볼만하다.

노동자의 고령화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건강하고 능력 있는 고령의 노동자들이 오랫동안 몸담고 있던 주된 일자리에서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본 칼럼은 2020년 1월 정부가 배포한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를 참고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노서림
-노무법인 길 대표노무사
-「임금벗기기 」 저, 매일노동뉴스, 2017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 남부지사 장애인고용사업체 전문 컨설턴트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한국폴리텍대학교 전문가 자문위원
-광주도시관리공사 인권경영위원
-서울혁신센터 징계위원회 위원
-강사취업포털 훈장마을 자문노무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공감노동조합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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