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통상임금 기준..근로자 임금 상승 부를까?
달라진 통상임금 기준..근로자 임금 상승 부를까?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01.23 09: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시간당 통상임금.. 연장근로도 실제 근무시간 적용
근로자 임금 인상 효과 함께 기업 임금 부담 커질 것
대법원이 사간당 통산임금 기준을 변경함으로써 운송업 등 연장근로를 택할 수밖에 없는 기업의 부담이 늘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모습. 사진제공 대법원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시간당 통상임금을 결정할 때 연장·야간근로도 실제 근로시간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금까지 1.5배로 계산토록 한 연장·야간근로를 1시간으로 계산하라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총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돼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 효과를 불러오게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A씨 등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A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직원들로 "근속수당 등 고정 임금들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 등을 재산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원고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면서 연장·야간 근로시간에 가산율 1.5배를 적용했다.

시간급 통상임금은 통상임금 총액을 총근로시간 수로 나눈 값이다. 2012년 대법원 판례에서는 야간·연장 근로 1시간을 통상임금 계산 때 '1.5시간'으로 적용했다. 이 경우 연장·야간 근로시간에 가산율을 곱하면 총근로시간이 늘어나 그만큼 시간급 통상임금이 줄어든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실제 일한 1시간만 적용하라고 판례를 바꿨다. 연장근로 시간 등을 1.5배로 계산토록 해 근로자들에게 불리할 수 있던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 지급받은 금액 대비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늘어나 노동자들에게 유리해진다.

종전의 판례를 뒤집은 이번 판결로 연장 근로가 고정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