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말리던 상사와 술자리 후 사고사도 '업무상 재해'
퇴직 말리던 상사와 술자리 후 사고사도 '업무상 재해'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1.28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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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술자리여도 목적에 따라 업무 연속성 인정
퇴직논의 위한 자리는 '인사관련'..업무 준비·마무리 과정
직원의 퇴직을 설득하기 위해 가진 술자리에서 직원이 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그래픽=아웃소싱타임스 편집국)
직원의 퇴직을 설득하기 위해 가진 술자리에서 직원이 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그래픽=아웃소싱타임스 편집국)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의 퇴사를 설득하기 위해 가졌던 술자리에서 직원이 사고사를 당할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계단에서 실족사한 A씨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지급 신청'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A씨는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였다. 그는 사고 당일 직장 상사인 B씨로부터 업무와 관련한 지적을 받자, 퇴사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겠다는 A씨를 설득하기 위해 B씨는 술자리를 권유했다. A씨가 퇴사할 경우 내일 매장 오픈이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퇴직 의사를 철회했다.

이후 문제는 두 사람이 술집을 나가는 도중 발생했다. A씨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숨진 것. 이에 A씨의 유가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 측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공단의 판단에 유족은 유족급여 지급 신청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공단은 전체 근로자 35명 중 2명이 자발적으로 가진 술자리였다는 점, 회사에서 술자리 비용을 변제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에서 사적인 만남이 크다고 판단하고 업무의 연속 선상에 있는 공식 선상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따.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업무를 준비·마무리 하는 과정으로 판단했다.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 행위라는 판단인 셈이다. 결과적으로, A씨는 업무에 수반되는 행위 중 사망한 것이기 때문에 유족 급여를 지급해야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2명의 술자리가 A씨의 퇴직 의사를 철회하기 위한 인사관리 과정에 속한다고 판단하며 업무의 관련성을 인정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업무의 연속성, 업무 연관 행위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업무상 재해 판단 시 참고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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