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폐렴' 방역·치료 위해 주52시간 근로 예외 허용
'우한 폐렴' 방역·치료 위해 주52시간 근로 예외 허용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1.2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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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바이러스 방역·검역·치료 업무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업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지침' 마련
항공사,대형마트 등에 자발적 자체 점검 등 유도
정부가 우한 폐럼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연장근로 허용을 결정했따.
정부가 우한 폐럼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연장근로 허용을 결정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전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른바 '우한 폐렴' 공포에 빠진 가운데, 정부가 우한 폐렴과 관련한 업무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시간 예외를 허용한다.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방역과 검역, 치료 등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업무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이 접수되면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해진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더해 주 52시간을 넘길 수 없다. 그러나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연장근로는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하며, 이를 충족할 경우 1주일 최대 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 대한 제약이 없어진다.

이번 우한 폐렴 감염병과 관련해 국내에서 확진자가 4명으로 늘어나고, 정부의 위기경보도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업무가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할 수 있는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재해라고 받아들인 셈이다.

지난해에도 일본의 갑작스런 수출 규제로 인해 이를 대응할 수 있는 관련 품목의 국산화를 위한 R&D,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관리 시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된 바 있다.

고용노동부가 이와 같은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우한 폐렴의 방역과 치료 등 업무에 더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함께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지침'을 마련하고 지방고용노동청과 안전보건공단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를 전달받은 지방노동관서와 안전보건공단은 의료기관과 항공사,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사업장에 자체점검과 대응계획 수립 등을 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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