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근노무사의 인사이야기④] 놓치면 벌금 500만원, 근로계약서 기초 상식 알아두기
[권창근노무사의 인사이야기④] 놓치면 벌금 500만원, 근로계약서 기초 상식 알아두기
  • 편집국
  • 승인 2020.01.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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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길'이 전하는 인사노무 시리즈-8]
근로계약서, 노동분쟁 판결에서 핵심 입증 자료
근로계약 체결 형식, 서면뿐 아니라 구두·전자근로계약 등 가능
근로계약 명시의무·교부의무 미이행 시 500만 원 이하 벌금
권창근-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권창근
-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근로계약은 근로관계를 형성하는 첫 단추가 된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함과 동시에 노동분쟁인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등 사건에서 입증자료로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하다.

노동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누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지만, 언제·무엇을·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등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특히 사업주의 경우 실수로 누락된 경우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할 수 있어 깊은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계약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소개한다.

 

1. 근로계약의 의의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한 계약을 의미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 근로 계약 체결 시 많이들 궁금해 하는 것 중 하나가 '모집공고상 근로조건'과 사용자와 근로자가 실제 체결한 근로계약내용이 상이한 경우 모집공고내용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다.

일반적으로 모집공고는 근로계약에 있어 청약 그 자체가 아닌 단순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고된 내용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볼 수 없다.

구직자가 단순히 채용 공고에 올라와 있는 내용만 신뢰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실제로 체결하는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해야하는 이유다.

 

2. 근로계약체결 형식

근로계약은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제공과 이에 따른 임금지급약정이 있으면 된다. 따라서, 서면·구두·전자근로계약 등 근로계약체결 형식은 다양할 수 있다.

 

3. 근로계약서 명시사항과 위반 시 효과

노동관계법령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전체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계약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주의할 점은 일부 항목은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간과할 경우 자칫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제시하지 않은 채 근로조건 불확정 상태일 경우 근로자의 근로수령을 방지하고 장래의 노동분쟁을 명확히 해결하기 위해 일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임금 등 중요한 근로조건의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정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일반적 명시사항과 서면 명시 사항은 차이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전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명시사항]

일반적 명시사항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정한 사항,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서면 명시사항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의무적으로 명시할 사항을 명시하지 않거나 서면명시·교부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이 조항은 단속규정이므로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4. 근로조건 보호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민법 제390(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따라 법원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근로기준법 제19(근로조건의 위반)에 따라 노동위원회를 통해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 신청서와 근로계약서 사본,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근로조건 위반 사실 증명에 활용되는 주요자료는 근로계약서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는 차후 발생할지 모를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 체결 당시 작성했던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손상 없이 보관해야 옳다.

 

권창근
-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 대학운영직 근로시간 표준화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컨설팅
- 노동부 지도점검 대비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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