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흥 지역 내 파견업체 대상 현장지도 및 단속 강화
안산,시흥 지역 내 파견업체 대상 현장지도 및 단속 강화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1.3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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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말까지 현장지도 통해 지도,지시
불법행위 적발 시 사용업체 감독도 고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이 2월 한달 간 관내 파견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를 진행한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이 2월 한달 간 관내 파견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를 진행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이 관내 불법파견 현장 단속과 파견 근로자 권익 상승을 위해 2월 말까지 현장방문을 통한 지도를 진행한다.

안산지청은 2월 중 현장 지도를 통해 파견대상업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당 과정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사용업체에 대한 감독도 검토할 계획이다.

근로자 파견 업체에 대한 지도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무허가 파견업체가 적발될 경우 엄격한 처벌도 단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안산과 시흥지역은 대규모 공단 밀집 지역으로 하청과 재하청이 많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대형 공단의 이면에는 열악한 환경의 중소·영세 형태의 파견 기업이 다수 포진돼 있으며, 한 기업에서 폐업과 창업을 반복하기도 하는 등 불법파견, 근로자에 대한 임금 착취와 같은 불법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관내 소재한 기업의 불법 자행을 방지하고 올바른 공단 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이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올해 1월에도 관내 안산, 시흥지역 근로자파견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자 파견에제도 이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며 사업주의 역량강화 및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사업장 감독을 실시해 파견법 위반 사용업체 26개소에 관련된 250여 명의 직접고용을 지시한 바 있다. 파견법 위반 파견업체 37개소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이 진행됐다. 올해에도 파견업체에 대한 안산지청의 엄격한 감독이 예상되는 만큼, 파견업체는 사업장 내 자체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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