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코로나바이러스 의심 증상자,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 가능"
고용노동부, "코로나바이러스 의심 증상자,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 가능"
  • 이삭 뉴스리포터
  • 승인 2020.01.3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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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치료 및 격리기간 동안 최장 3년간 수급기간 연장 가능
의심 증상 발생시, 고용센터 출석의무 면제..온라인 신청·지급
고용노동부가 '신종코로나' 예방을 위한 안내사항을 마련하여 배포했다.
고용노동부가 '신종코로나' 예방을 위한 안내사항을 마련하여 배포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삭 뉴스리포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국민들의 공포가 커지면서 가급적 외출을 꺼리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실업급여 수혜자 및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가 고용센터 방문이 가장 많은 점을 감안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안내사항을 마련하여 전국 고용센터에 배포하고, 고용보험 및 워크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또는 격리대상자로 분류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었으나 아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기 이전이라면, 치료 및 격리기간 동안 최장 3년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실업급여를 수혜 중인 경우라면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거나, 치료 및 격리기간 동안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상병급여를 지급받는다. 또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치료 및 격리기간 동안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을 유예 받을 수 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또는 격리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최근 중국을 방문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혜자는 고용센터 출석의무가 면제되어, 온라인(인터넷‧모바일) 실업인정 신청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모든 상담을 유선으로 진행하고, 참여수당을 이메일, 팩스, 우편 등으로 신청‧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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