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지회 "2차 하청도 직접고용하라"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2차 하청도 직접고용하라"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1.3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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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계열사,자회사 통한 의도적 2차 하청" 주장
유사 소송에서 2차 하청 불법파견 판단 선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가 사법부의 판결을 촉구하며 연좌 농성에 돌입했다. (사진제공=비정규직지회 공식 페이스북)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가 사법부의 판결을 촉구하며 연좌 농성에 돌입했다. (사진제공=비정규직지회 공식 페이스북)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가 현대차와 직접적인 하청 관계 기업에서 근무한 근로자 외에도 2차 하청 근로자 또한 현대차가 직접고용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월 2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현대차 2차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집단 판결'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정규직 지회는 오는 2월 6일과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려질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집단판결에서 사법부가 현대차에 2차 하청 근로자 또한 직접고용하라고 판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해당 소송은 현대차 비정규직 근로자 지위 확인과 관련된 건이다. 현대자동차는 협력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있는데 해당 계약이 위장도급, 불법파견이라는 주장에서 불거진 소송이다.

도급계약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업무지시나 감독이 불가능하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도급을 가장한 불법파견이 된다. 최근에는 간접공정과 감독관을 통한 간접지시도 불법파견으로 인정되는 등 그 요건이 넓어지고 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소송과 관련된 근로자 중 절반 가량이 현대차와 1차 하청 관계가 아닌 2차 하청 관계의 기업에서 근로 중이라는 것에 있다.

1차 하청의 경우 현대자동차과 직접적인 도급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다. 때문에 당 도급계약이 불법파견으로 판정될 경우 현대자동차는 1차 하청 소속 근로자를 현대자동차 직원으로 직접고용해야한다.

하지만 2차 하청의 경우는 맥락이 달라진다. 현대자동차가 아닌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등과 하도급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의 경우 현대자동차가 아닌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에 직접고용 의무가 생긴다.

쉽게 말해 불법파견으로 판정된다하더라도 계열사·자회사로 직접고용된다는 것. 노조측은 2차 하청의 경우도 실질적인 사용자가 원청인 현대자동차이므로 현대자동차에서 이들 모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비정규직 지회는 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 판정 시 직접고용 대상이 되는 1차 하청을 의도적으로 줄이고, 계열사와 자회사를 설립해 2차 하청 구조로 도급 계약을 맺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생산 현장에서 자동차 한대를 생산하더라도 원청인 현대자동차의 지시 감독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기존의 상급심을 뒤집지 말고 판단을 미루지 말라"고 촉구했다.

앞서 2014년과 2017년 2차 하청 노동자도 불법파견이라는 판단이 내려졌던 것을 겨냥한 주장이다. 지난 2014년 서울중앙지법은 2차 하청노동자도 불법파견된 사실을 인정했으며, 2017년 진행된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도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다만 아직까지 대법원에서는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채 3년째 계류 중이다.

한편,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선고 기일까지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연좌 농성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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