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영 변호사의 직업병 이야기③] 진폐 보상1. “진폐보상금 제대로 받고 있습니까?”
[김찬영 변호사의 직업병 이야기③] 진폐 보상1. “진폐보상금 제대로 받고 있습니까?”
  • 편집국
  • 승인 2020.01.3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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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 관련 보상법, 종전법과 개정법 확인 필요
진폐재해위로금·유족위로금 등 보상금액과 범위 차이 존재
김찬영
-스마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노무사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변호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자문위원

앞선 칼럼에서 분진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진폐증에 관해 설명한 바 있다.

진폐의 종류와 구분, 산재보험의 기준 등을 설명하였는데, 종종 자신이 알고 있는 기준과 다르다며 물어오는 이들이 있었다. 맞다. 진폐 관련 법률은 10년 전 한번 대대적인 개편 과정을 거쳤다. 어떤 이들은 아직도 10년 전 진폐 산재보험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해 왔던 것이다.

당연히 개정 전과 개정 후 어떤 법률에 따르느냐에 따라 진폐 근로자가 보상받는 금액과 범위가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런 내용에 대한 정보가 미흡해 적절한 선택조차 못 하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에, 이번 글에서는 진폐 관련 법률의 변경 내용과 진폐 근로자가 어떤 보상금을 받아야 더 유리한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 진폐 관련 법률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지난 2010년 11월 21일, 진폐에 관한 법률이 대대적으로 개정됐다. 하지만 개정된 지 10여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사실조차 알지 못해 적절한 산재보험을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진폐 근로자가 많다.

특히, 진폐증은 잠복기가 개인마다 다른데 분진에 노출된 지 적게는 수개월에서 많게는 수십 년 후에 발병하는 성격을 가진 직업병으로서 퇴직한 후에 발병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따라서 80~90년대 본격적으로 발병하기 시작하였고, 현재까지도 그 피해로 인해 고통받으며 요양 등을 하고 있지만 당시 적용받은 산재보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아직도 보상을 못 받은 경우도 있다.

진폐에 관한 법률은 크게 「산재보험법」 과 「진폐예방법」이 있는데,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자에게는 보험급여가 지급되고 「진폐예방법」 적용 대상자에게는 위로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하지만 이처럼 변경된 사실을 잘 모르는 피해자들은 말 그대로 눈앞의 보상금을 놓치고 있는 셈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진폐에 관한 법률은 2010년 11월 21일을 기점으로 두 개의 법이 동시에 개정되었으므로 진폐 근로자들은 개정법과 종전법 중 어느 법에 해당하는지를 잘 파악하여 보상을 받아야 한다.

진폐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법 개정 내용
진폐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법 개정 내용

기존에는 진폐에 대하여 다른 업무상의 재해와 동일한 보험급여와 보상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요양을 하는 진폐근로자와 요양을 하지 않는 진폐근로자 간에 보상 수준의 격차가 커지는 문제가 있었다. 진폐 보상 제도는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편된 것이다.

현재 진폐에 대해서는 다른 산재보상과는 다르게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대신 연금의 지급 방식으로 변경하여 진폐근로자에게는 진폐보상연금, 그 유족에 대해서는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한다.

 

▶ 진폐위로금의 지급

진폐에 걸린 근로자가 생전에 진폐위로금을 자신의 건강관리 및 생활 안정에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하도록 종전에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장해 위로금과 진폐근로자의 사후에 유족에게 지급하던 유족위로금은 통합됐다. 통합된 유족 위로금은 진폐근로자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진폐위로금 관련 개정전후 비교
진폐위로금 관련 개정전후 비교

진폐재해위로금은 진폐근로자가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에 지급하되,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지 않은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 시에는 산재보험법상의 진폐장해판정의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한 진폐장해등급을 기준으로 결정하여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 진폐재해위로금 보상 금액

진폐재해위로금은 ‘평균임금에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여기서 진폐장해등급별 일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및 제36조 제6항에 따른 평균임금에 별표 2에 따른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진폐재해위로금 계산법
진폐재해위로금 계산법

위와 같은 진폐재해위로금 계산은 이 법이 시행된 후 (2010년 11월 21일) 최초로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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