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유급육아시간제도 등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서울시교육청, 유급육아시간제도 등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1.3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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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31일 단체협약 체결
모성보호제도 신설 통해 비정규직 육아 보장 확대
1일 2시간까지 유급 근로시간 단축 가능해져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환경 및 처우 개선 등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체결된 내용에는 육아휴직 유급 휴가 등 모성보호제도 내용도 담겼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일반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4개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교육공무직 공동교섭대표단이다.

이들 각 노조의 대표들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종로구 서울시 교육청에서 단체협약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이 비정규직연대와 단체협약을 맺는 것은 조희연 교육감 취임 이후 두 번째다.

이번 협약에는 비정규직 교육 근로자의 처우 개선이 핵심이 됐다. 먼저, 모성보호제도를 신설해 임신 전 유급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고 1일 2시간 까지 유급 육아시간을 보장한다. 또 육아기간 중 노동시간 단축도 허용한다.

이에따라 기존에는 공무원만 보장받았던 유급 육아시간 제도가 공무직도 적용받게됐다. 임신한 노동자는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1일을 기준으로 2시간까지 유급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됐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는 유급육아시간과 별도로 운영된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노동자는 1일 최대 5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장받지 못했던 배우자 동반 휴직, 개인 유학 휴직 등도 협약 내용에 담길 예정이다. 이밖에 연차유급휴가, 질병휴직기간 등 확대를 통해 근로자 처우개선을 도모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에 근무하는 노동자 대부분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공무원, 공무직 여부에 따라 모성보호 보장 정도가 달랐다"며 "이번 단체협약으로 공무원과 공무직 모두 소외되지 않고 차별 없이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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