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 이상 비자발적 대기업 퇴직자,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제공
50세 이상 비자발적 대기업 퇴직자,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제공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01.31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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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개 기업 시행령 대상, 최대 5만명 재취업지원서비스 수혜
의무화 대상 제외 중소기업 노동자 무료 재취업지원서비스도 확대
고용노동부,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령자고용법의 시행령이 발표됐다. 일단은 대기업 위주의 시행 방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5월 1일부터 1000인 이상 대기업은 정년, 희망퇴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50세 이상 노동자들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이직일 직전 3년 이내에 진로 상담·설계, 직업 훈련, 취업 알선 등 제공해야 하는 의무도 부여된다.

1월 31일, 정부는 지난해 4월 개정된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총 900여개의 기업은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책임을 안게 됐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의 50세 이상 노동자 중 최대 5만여명이 사업주가 제공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중 정년 및 경영상 이유로 이직하는 사람은 4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다. 현재 정부는 급속한 고령화로 5년 후인 2025년에는 60대 인구가 올해보다 142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급증하는 고령 인력의 노동시장에서의 활동 기간을 늘리고 퇴직 후 제2, 제3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퇴직 이전 진로 설계, 직업 훈련 등이 중요한 시점이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비율,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이렇듯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중요성은 늘어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기업 중 1% 정도만이 이를 제공하고 있고 2019년 노동자 1000명 이상 기업 중 19.5%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은 대기업부터 이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일부 비난을 의식한 것일까. 고용노동부는 의무화 대상 기업에서 제외된 중소기업의 노동자를 위한 무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전국 31개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매년 4만명 이상의 중소기업 재직자와 이직자에게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전직지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나영돈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령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이들의 노동시장 잔류 기간 연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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