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판정
근로시간 등 자율성 고려했을 때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복장 및 근무태도 등 지시는 서비스 품질 위한 '프리랜서' 계약
근로시간 등 자율성 고려했을 때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복장 및 근무태도 등 지시는 서비스 품질 위한 '프리랜서' 계약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차량호출서비스 '타다'의 운전사들의 근무시간과 장소 등을 고려했을 때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재차 거론되던 타다의 불법파견 논란에 반박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2월 2일 '타다' 측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1월 30일, 근로자 인정을 요청한 전직 타다 운전사의 신청을 각하한다는 내용의 판정서를 전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노위의 판단 근거는 근무 시간과 장소 등의 자율성에 있었다. 지노위는 근로자 인정 요청을 한 전직 타다 운전사 A씨의 근무 환경을 고려했을때 ▲A씨가 근무 여버를 직접 결정할 수 있었던 점 ▲근무 장소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들어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은 타다 측이 운전사에게 사측의 규정을 제시한 점을 들어 운전사를 근로자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테면 고정 시급을 받아온 점, 이용자와 불필요한 대화를 금지하도록 지시한 점, 복장이나 음주 금지 등 근무태도와 관련한 지시를 받은 점 등이다.
하지만 지노위는 해당 내용에 대해 고용인-근로자 간 관계가 아닌 회사와 프리랜서 간 업무지침에 해당한다고 봤다. 근무태도 관련 매뉴얼을 제시한 것은 서비스 유지를 위한 것이므로 지휘 및 감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불법파견을 결정 짓는 맹점 중 하나인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에 대한 인정이 결렬된 셈. 이번 결정이 이달 예정된 1심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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