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책임 강화된 서울시 노동자이사제 공개
권한·책임 강화된 서울시 노동자이사제 공개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02.0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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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노동자 목소리 반영으로 노동자 경영참여 독려
하반기 ‘국제 노동자이사 포럼’ 개최 통해 확산 유도키로
2017년 첫 도입된 노동자이사제를 발표하는 박원순 시장. 사진제공 서울시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노동자의 의견을 경영에 직접 반영하는 노동자이사제가 한층 더 강화된 모습으로 돌아온다. 서울시는 노동자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을 한 단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노동자이사제 2.0'을 3일 공개했다.

노동자이사제는 노동자 대표 1~2명이 기관의 경영 전반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참여해 심의·의결권을 행사, 목소리를 전달하는 제도다. 현재 100명 이상 17개 시 지방 공공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다.

3일 발표된 '노동자이사제 2.0'의 주요골자는 크게 ▲‘노동자이사제 발전위원회’ 구성‧운영 ▲노동자이사의 권한‧책임 강화 ▲노동자이사의 활동 및 역량 강화 ▲서울형 노동자이사제의 전국 및 아시아 확산 유도로 집약된다.

우선 국내 노동자이사 네트워크의 구심점 역할을 할 '노동자이사제 발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운영한다. 지방공공기관 노동자이사와 노‧사 대표, 외부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노동자이사제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서울형 모델의 전파‧홍보, 타 기관 정책 자문 등 역할을 한다.

노동자이사의 권한과 책임을 한 단계 강화하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현재는 이사회에 올라온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만 있다면 기관 내 부서를 통해 이사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안건 제출권)과 이사회 안건‧운영과 관련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정보 열람권)을 새롭게 부여한다.

현직 노동자이사의 활동 지원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인권‧윤리경영, 직장 내 괴롭힘, 성평등과 같이 노동자이사의 역할과 정합성이 있는 직무에 현직 노동자이사를 보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관련 법규, 갈등조정, 이사회 운영기준 등 역할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이다.

노동자이사제를 도입한 타 시‧도의 노동자이사가 모두 참여하는 '전국 노동자이사 총회'를 구성‧운영해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사항을 논의하고 국회와 중앙정부에 입법을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형 모델을 벤치마킹해 전국 6개 시‧도(부산‧인천‧광주‧울산광역시, 경기도, 경상남도)가 노동자이사제를 도입, 시행 중이다.

올 하반기에는 '국제 노동자이사 포럼'을 개최해 노동자 경영참여 불모지인 아시아 각국의 노동 전문가 및 공공기관 관계자들과 교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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