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협성건설 등 하도급법·가맹사업법 위반 검찰고발
맥도날드,협성건설 등 하도급법·가맹사업법 위반 검찰고발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2.05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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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의무고발요청제도 통해 5개 기업 고발 요청
협성건설, 이수건설, 엔캣, 한국맥도날드, 하남에프엔비
중기부 의무고발요청제도 진행 절차
중기부 의무고발요청제도 진행 절차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도급법과 가망새업법을 위반한 5개 기업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 고발 요청했다.

이번 결정은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른 것이다. 해당 제도에 따르면 공정거래법령 위반기업 중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다. 중기부가 고발 요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한다.

중기부가 지난 2월 4일 '제11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통해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한 5개 기업은 ▲협성건설 ▲이수건설 ▲엔캣 ▲한국맥도날드 ▲하남에프엔비 등이다.

해당 기업들은 중소기업과 거래시 부당 경제 이익을 취하거나, 가맹 희망자들에게 허위 및 과장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협성건설의 경우 41개 수급사업자에게 도장공사 및 주방가구 등을 건설 또는 제조위탁하면서 자신 또는 대표이사 소유 회사의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했다. 이에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41억 633만 원을 처분받았으나, 중기부는 협성건설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받은 피해를 고려해 협성건설을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

이수건설은 273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및 제조 위탁하는 과정에서 어음 할인료와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총 13억 1100만 원을 미지급하고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을 불이행한 혐의다.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10억 200만 원을 처분 받았다.

중기부는 피해기업수와 피해금액이 큰 점, 이수건설이 과거에 동종 법 위반 행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 요청한다고 밝혔다.

엔켓과 한국맥도날드는 가맹점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됐다. 먼저 엔켓은 58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계약 체결시 예사매출액의 범위 등을 부풀리는 등 허위 및 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 명령과 교육실시명령, 과징금을 처분받았다.

한국맥도날드는 22명의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금 5억 4400만 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점, 가맹희망자 15명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는 엔켓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위반 행위를 지속하고, 허위 및 과장 정보제공이 엄중히 근절해야하는 위반행위인 점을 고려해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 맥도날드 역시 위반행위가 오랫동안 광범위한 지역에서 이뤄지는 고질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하남에프엔비에 대해서도 가맹점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고발조치를 결정했다. 하남에프엔비는 65명의 가맹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금 9억 9500만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았으며 222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또는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남에프엔비는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교육실시명령 과징금 5200만 원을 처분받았으나, 중기부는 이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인 점과 가맹사업자가 장기간 위험에 노출된 점 등을 고려해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위탁기업과 가맹사업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유사한 위반행위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유사행위의 재발을 막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고전했다.

이어  “하도급 계약체결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심각한 불공정 행위와 가맹계약 체결시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는 더욱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기부는 제도 시행 이후 이번 건을 포함해 총 30건을 고발 요청했으며 올해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분기별로 1회씩 정기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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