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까지 정년 연장한 일본, 한국도 따라갈까
70세까지 정년 연장한 일본, 한국도 따라갈까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2.06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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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안 각의 승인
70세까지 종업원 고용 유지, 재취업 지원해야
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본이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본이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일본정부가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연령 70세까지 취업기회를 보장하는 개정 법안을 마련했다. 사실상 정년을 70세로 연장한 셈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월 4일 각의에서 종업원들이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기업의 노력 의무'를 규정한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현행 일본 법률에 따르면 기업은 만 65세 정년이 일반화돼 있다. 정년이 65세이거나, 기업에 종업원의 65세까지 계속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어, 종업원이 65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할 경우 기업은 이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저출산 문제와 고령인구 증가, 인구의 평균수명 증가에 따른 노동의 장기화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연령을 70세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

일본의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일본의 기업은 종업원을 해당 연령까지 고용 유지하거나 다른 기업으로 재취업을 지원해야한다. 또는 프리랜서와 창업을 할 경우 계약 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방식도 허용된다.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2021년 4월부터 시행된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인구 고령화 문제는 국내 문제와도 유사점이 많으므로 일본의 결정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도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인구 진입과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출산율 등으로 인해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한 문제에 봉착해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고령인구의 비생산활동인구로의 유입을 줄이기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가 일부 기업부터 의무화된다. 또 만 65세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오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년은 만60세이다. 하지만 정년연장은 청년일자리 감소의 원인이 된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높아 65세 정년연장은 쉽게 결정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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