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후 발생한 임금체불, 형사상 책임 못 묻는다
파산 후 발생한 임금체불, 형사상 책임 못 묻는다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02.0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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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실형 선고한 1,2심 깨고 파기환송 결정
임금, 퇴직금 등 100억여원 미지급 병원장 실형 면해
대법원은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100억여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 소재 병원 원장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회사가 파산 선고를 받은 이후 발생한 임금 체불에 대해선 사용자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100억여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 소재 병원 원장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부산의 한 병원장 출신 A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등 총 110억 4500만원 상당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2심은 "A씨가 재직할 당시 퇴직한 근로자의 수, 체불금액 액수가 상당하다“며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는 파산선고 결정과 동시에 재단채권인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 권한을 상실하고 파산관재인에게 그 권한이 속하게 됐다"며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금원 중 파산선고 결정 후에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게 되는 부분은 체불로 인한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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