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간접고용 2차 하청도 직접고용하라" 판결
현대차, "간접고용 2차 하청도 직접고용하라" 판결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2.0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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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의 근태관리 및 업무지시 있으므로 '불법파견'
법원, 현대차 정규직과 하청 노동자간 임금 차액도 지급하라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현대차를 상대로 하청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고 주장해왔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현대차를 상대로 하청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고 주장해왔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현대차와 노동자 간의 분쟁에서 법원이 또 다시 노동자의 손을 들었다. 법원은 하청 노동자에 대해 현대자동차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정도영 부장판사)는 2월 6일 현대차 1·2차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의 이런 판단으로 인해 현대차는 불법 파견·위장도급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재판부는 노동자들의 업무에 현대차의 지휘 및 명령이 있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결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들은 현대차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자동차 생산을 위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원고들의 업무와 관련해 ▲현대차의 작업배치권 및 변경결정권 행사 ▲작업방식 지시 ▲근태 관리 및 징계권 행사 ▲현대차에 의한 사내협력업체 현장 관리인 통제 등을 고려했을 때 파견 근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

이 밖에도 현대차가 원고들을 현대차 소속 근로자와 함께 '생산직'으로 편성해 전체적으로 관리하며 근로조건 등에 대한 결정권 행사가 있었던 점도 반영됐다.

재판부는 이에 더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로 근무해온 원고들이 현대차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덜 받은 임금의 차액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은 1차 하청 근로자 외 2차 하청 근로자 또한 현대차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들 중에는 직접생산공정에 투입되지 않고 간접공정에서 활동하는 노동자도 포함된다.

2차 하청 노동자의 경우 현대자동차의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등과 협력업체가 도급 계약을 맺은 경우이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판단하자면 직접고용 의무는 현대차가 아닌 계약을 맺은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측에있다.

이에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실질적 사용자인 현대자동차가 직접고용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차가 1차 하청 기업과 맺은 도급 계약과, 1차 하청업체가 2차 하청 업체와 맺은 도급 게약간 차이점이 없는 점 등이 이유였다.

재판부는 "2차 하청 근로자가 사실상 현대차의 관리와 지휘를 받았다"고 판단하며, 하청 업체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파견법을 회피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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